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6 07:55 조회7,396회 댓글4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299

본문

최근에 모든 업체가 BPJS KETENAGAKERJAAN 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저게 뭐고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의료)과 BPJS KETENAGAKERJAAN(생명, 산재, 노후, 연금)의 인니규정(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을 보면 제1장 1조 3항의 가입자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이다라고 명기되어있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제1장 1조 8항에도 가입자의 정의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에도 사회보장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인니 법규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인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복지에 따라 위의 보장성 지원이 이미 있는 경우, 2중 지출 및 인니정부의 국고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1%, 노후의 경우 급여의 2%를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율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부분과도 맞물려있어서, 소득세신고분과 BPJS신고분이 다를경우의 리스크도 인식해야 하구요...

참 쉬운게 없는 인니입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국가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신것 같아요.^^

BPJS KETENAGAKERJAAN 연금같이 직원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BPJS KESEHATAN은 의무화 되면서 한인 신문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안되서요.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담당하는 애와 얘기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해주시면 될겁니다
저희같은 오랑아싱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해야 키메스연장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네요..ㅡㅡ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는 어렵다는 핑계를 되면서 안하고 버틸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때 가입여부를 묻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일잘하고 오래갈수 있는 애들 위주로 몇명만 해주시면 될거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51 비자 Kitas 관련 댓글10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1402
5250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794
5249 통신/전자 LG U+용 G2 인도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8761
5248 여행 hotel seruni 댓글2 eork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462
5247 여행 인천에서 수라바야 항공 질문요 댓글3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9 9876
5246 생활/문화 무궁화수퍼 구매방법 댓글5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3825
524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로또나 토토가 없는 이유는? 댓글5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11258
5244 비즈니스 산업용 경유 가격 댓글6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4994
5243 비자 멀티 엔트리 1년짜리 비용이 궁금 합니다 댓글7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5 8150
5242 건강 치질치료 및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자카르타에 있나요? 댓글4 ad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8 8015
5241 여행 도착비자 연장문의 댓글1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8 5044
5240 생활/문화 완료합니다. 댓글1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238
5239 부동산 요새 아파트 임대 가격.. 댓글6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4 7748
5238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9809
5237 비자 편도 비행기 이용후 kitas 발급과정 문제 없을까요? 댓글3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4 7155
5236 교육 인도네시아어 학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1 ROKM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799
5235 건강 허리삐었을때ㅠㅠ 댓글3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6498
5234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차량 이납금액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4 6445
5233 비즈니스 발전기 구매 업체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9240
5232 기타 오늘 까르푸 가서 본 장면인데 댓글6 쿠루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5340
5231 비자 부인이 인도네시아인일 경우 비자 발급가능 여부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30 8408
5230 세법/법률 상표권,특허,지적소유권 문의 댓글1 찐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3 10154
5229 비자 kitas epo 처리 댓글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5588
5228 크리스 마스 때 플라우스 리부로 놀려가려합니다. 댓글6 h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7570
5227 비자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댓글4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6145
5226 모기장이요..... 댓글6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4 10008
5225 물리아 그룹에 대해 알고십습니다. 댓글12 burontes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1 6926
5224 기타 ps4 디비전 (TOM CLANCY'S THE DIVISION) 한글 타이틀 문의 댓글3 토마스조르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6 590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