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0,95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52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84 기타 Sekjen 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8 5316
1783 건강 어깨 통증 댓글5 레드유니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7305
1782 비자 배우자 스폰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12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10500
1781 통신/전자 한글문자되는 가벼운 전화기 알려주세요 댓글2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7316
1780 비자 kitas 5년 만료? 댓글1 starpla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6227
1779 여행 말레이시아 여행 정보 요청 댓글10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6 10575
1778 비즈니스 홈페이지 제작 하시는 분 연락처 남겨주세요 ! 댓글1 Ar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2 2273
1777 통신/전자 텔레콤셀 4G SERVICE가 궁금합니다. 댓글5 쇠고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9 10467
1776 비자 DPKK 환급 가능 여부.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7 9205
1775 숙박 찔래곤 지역 장기숙소 문의(가족)드립니다~ 댓글2 딸기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9035
1774 여행 족자여행 가이드 추천 해 주세요. 댓글1 collardream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6 5961
1773 생활/문화 롯데 에비뉴 면세점 연락처 문의드립니다. 댓글2 san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4829
1772 비즈니스 .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7127
1771 비자 kitas 남편 스폰서로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2 am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5817
1770 기타 삭제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5986
1769 통관 한국으로 물건(책 등 무게가 있는) 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2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7526
1768 비자 EPO 관련.. 키타스를 가지고 나가야하는지등 알려주세요... 댓글5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495
1767 생활/문화 돌 잔치 (행사) 스냅 사진사 분 찾습니다 댓글2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0 3567
176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 애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뭐가 있나요? 댓글5 코리아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6 19675
1765 비자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9 6699
1764 교육 인도웹에 있던 인니어 강좌 동영상이 어디로? 댓글1 밤하늘은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4 2085
1763 숙박 호텔위를 알려고합니다 댓글6 강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6612
1762 기타 스킨스쿠버 자격증 관련 댓글1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3092
1761 비즈니스 바닐라빈에대해알고싶습니다 댓글2 안형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0 4442
1760 사무용 가구는 많이 파는곳은 어딘지요? 댓글2 호수공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4 6779
1759 건강 스켈링? 댓글2 앙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2 7768
1758 기타 인도네시아 한인업체 연락처 관련 문의드립니다(쥔장님께). 댓글1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2 6928
1757 생활/문화 반려견과 같이 한국으로 귀국을 희망합니다.(도움요청) 댓글2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1 822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