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84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10 건강 한국에서 약보낼때 dhl써도 될까요?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7105
4809 비자 KITAS 없이 중국 관광 비자 발급 받고 싶습니다 댓글5 캔디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10942
4808 차량/교통 JI.RAYA BANDUNG-CIANJUR을 끌라빠가딩에서 가려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려 하는데 어디서 버스를 타는지, 또 몇분마다 버스가 있는… 댓글1 카루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2 5566
4807 생활/문화 학교찾습니다. 댓글4 아르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4 12475
4806 교육 BIPA과정 이외에 인니어 빠르게 배울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댓글5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7468
4805 기타 소치 동계 올림픽 볼수있는 채널 있을까요? 댓글3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8759
4804 통관 한약 가져오기 댓글2 아무존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6712
4803 비즈니스 노동부(depnaker) 서류 검열 적법성 댓글3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0 11686
4802 건강 자카르타 근교에 탁구장이나 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6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0 8519
4801 통신/전자 인도삿 통신사 후불요금제 쓰시는 회원님들 통화 품질 어떠신가요? 댓글4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6366
4800 비자 인도네시아인을 한국으로 취업 비자로 데려가는 방법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10006
4799 비즈니스 [[창업 시장 조사]] - 인니에 웹하드 서비스가 있는지요? 댓글4 네모마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8134
4798 기타 buku biru 반납하지않았다면.. 댓글5 오밍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7148
4797 비자 한국에서 관광비자 60일 받아왔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6 남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11898
4796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603
4795 비즈니스 커피를 한국에 보내려는데 도와주세요 댓글8 오벳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6 13282
4794 생활/문화 발릭파판에 한국식당이 있나요? 댓글6 shr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9585
4793 건강 홀레(holle)분유 파는 곳 아시나요? 댓글6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8 11960
4792 여행 자카르타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1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1610
4791 부동산 라플레스힐단지 정보 부탁드려요~^^ 댓글2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9 6800
4790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 대여 댓글7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9694
4789 생활/문화 아기 분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5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653
4788 비즈니스 다이케스팅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233
4787 차량/교통 기아 자동차 인도네시아 현지 구매 하신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 댓글2 재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2 9265
4786 기타 에어컨 댓글1 나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7 3466
4785 건강 찌까랑 지역 운동 모임 있나요?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9190
4784 기타 자카르타에서 신발공장 운영중이신분 댓글1 라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0313
4783 부동산 Puri Indah 지역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94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