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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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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4 05:52 조회5,76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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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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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한국방문을 위해서는 부인께서 방문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 계속 거주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굳이 F-6 비자 받으실 필요는 없고, 위 ISAAC님 말씀처럼 5년짜리 복수사증(1회방문시 30일 체류, 회수 무제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첨부하셔서 C-3비자 신청하시면 다음날 바로 발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비자발급 신청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부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4X6 cm) 1매, 부인의 KK 사본 1부 등입니다. 저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어렵지 않으니 대행사 없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하여 신고 완료 되었다면 단기종합(C-3)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 중 아래에 해당되겠네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인 국민의 배우자 및 그 부모(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부모 포함)와 자녀로
체류자격 순수관광(C-3-9), 유효기간 5년 , 체류기간 30일입니다.
http://idn.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738&seqno=93180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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