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1 19:54 조회9,037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160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4년째 살고 집을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이것저것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집을 많이 보수하였습니다.

 

정말 비가 올때는 매번 엄청나게 비가 새는데도 판매자는 집 보수를 안해주고 해서 애는 애대로 먹고

정말 갑의 횡포를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마련한 집입니다.

 

이 집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지 6개월 되던 차에 겨우 notary에서 certificate도 받았고,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들친구 어머니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하여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House certificate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있나 혹시 이름 (제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이고 저는 한국인입니다.)으로만 되있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집 되팔때 결혼했는데 남편이름이 없어서 집값의 50%를 정부에서

떼가게 되요"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지..

 

열심히 돈모아서 이제 저희 집 마련해서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일 생기면 와이프가 두고두고 쓸 자산인

집을 되팔때 더러운 돈귀신인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50%를 넘기다니요..

 

Notary에다가 물어보았는데 하는 말은 더욱 웃깁니다. 모른다네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부부가 집사는걸 처리한게 처음이라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인도네시아인들이 하는 것처럼 진행했다고 하네요.

 

어찌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돈 앞에서는 진짜 개만도 못한 이 인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말로 인도네시아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집 명의서류 상에 반드시 남편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현재는 와이프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이미 받은 certificate를 수정해서 다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더러운 규정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sne&wr_id=189

금년초 인도웹에 비자/법인 규정 에 올라 와 있는 내용 입니다. 클릭해서 보세요.
위에 분이 말한 외국인과의 결혼시 제약이 풀린 부분이 입니다. 해당 문제 없으니깐 걱정 마시고요.
길게 답볍 드리고 싶은데....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50퍼센트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 재산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토지 수용도 국가에서 강제가 안되어 고속도로 공사 잔행이 안디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잘못 정보를 들으셨을 겁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은 소유주가 남자일 경우에 한해서 부인의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부 사처제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 명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남편 동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위 경우 P.P.A.T  전문 법무사에서 현지인 거래 방식(외국인 투자 회사 명의가 아닌한)으로 매매에 대한 공증이 진행되고 외국인이 낀 토지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 개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상권 즉, 건물사용권(HGB)은 외국인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니 붛안하시면 건물사용권은 봉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무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혼전 Hak Pisah는 아마도 설명하신 국가 개입 문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혼전에 각자 재산권을 분할 명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안에 재산 분쟁이 생겼을 시 그 기준 근거를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그 소유까지의 출처가 어디에서 발생했던지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소유라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정확한 것은 몇몇 법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시고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워스님의 댓글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법규는 여성을 위한거지 외국인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규정은 아니네요.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도 없고 재산을 전부 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전 재산 분할 공증을 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을실 수 있습니다.

민법, 부부공동 재산 법령 119조 
결혼전, 결혼 계약서내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결혼 이후에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가 됩니다.
Harta Bersama Menurut Undang-Undang
Pasal 119
Sejak saat dilangsungkannya perkawinan, maka menurut hukum terjadi harta bersama
menyeluruh antarà suami isteri, sejauh tentang hal itu tidak diadakan ketentuan-ketentuan lain
dalam perjanjian perkawinan. Harta bersama itu, selama perkawinan berjalan, tidak boleh
ditiadakan atau diubah dengan suatu persetujuan antara suami isteri.

외국인 개인 명의로 HGB, HAK MILIK 취득이 안되는건 다 아시고요,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sertifikat을 만드셔도 외국인 남편의 공동 재산 개념이므로(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토지법 상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 되는 끔찍한 규정이 있습니다.(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토지법 21
(3) Orang asing yang sesud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memperoleh hak milik karena
pewarisan tanpa wasiat atau 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demikian pula warganegara
Indonesia yang mempunyai hak milik dan setel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kehilangan
kewarganegaraannya 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atau hilangnya kewarganegaraan itu. Jika sesudah jangka waktu tersebut lampau hak
milik itu tidak dilepaskan, maka 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yang membebaninya tetap berlangsung.

해결책으로는 아래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AT와 잘 상의 하시어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소유하신 sertifikat을 HAK PAKAI 로 다운 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Hak Pakai는 외국인 소유도 가능하므로)
2. 타인에게 매각 (이미 1년이 넘었지만, PPAT 와 상의하시어 진행)
3. PMA 설립후 PMA 로 매각

Lewis님의 댓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저도 궁금하네요. 인니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려 봅니다.

저도 위와같이 들었습니다.
혼인전에 hak pisah 라는걸 해두어야 한다던데요.
안그럼 집이고 차고 매매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6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07 비자 # 비자대행 바구스투어에서 도와드려요^^~ 첨부파일 바구스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3 8034
4306 기타 슬라탄 정보좀 주세요 댓글2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4 8841
4305 생활/문화 (도움요청) 인도네시아에 최근 큰 관심이 생긴 1인입니다. 질문 드려도될까요? 댓글4 이그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4403
4304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여행관련해서~ 댓글6 눈큰애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9257
4303 숙박 곧 자카르타 현지근무로 출국예정입니다 댓글3 LouisD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9 4204
4302 숙박 찌까랑 하숙집 문의 해봅니다. 댓글3 cdb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5 9257
4301 비즈니스 사업자금1억원인데 인니에서 무슨사업을 하면 좋을까요?(글삭제를 했습니다...2012.10.17) 댓글28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5180
4300 여행 풀빌라 문의합니다. 힘을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8 4921
4299 부동산 자카르타에서의 아파트 구입에 대한 생각들~~ 댓글3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12493
4298 생활/문화 사뚜 긴타르 란???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4501
4297 교육 초.중.고 과학동아리 회원모집 댓글1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2 5874
4296 답변글 비즈니스 Re: 수입대행업체 댓글2 gyang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6 4080
4295 생활/문화 리뽀까라와찌 가정 도우미 구합니다 댓글2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7 8359
4294 여행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도심쪽 여행을가는데 115일에.. 댓글5 여행자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6 8766
4293 기타 자카르타 드래곤시티같은 식당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댓글1 강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10962
4292 숙박 반둥에 하숙집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댓글3 L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4 6799
4291 비자 키타스 연장은 몇번까지 되는지요? 댓글8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2 10987
4290 건강 보약(즙) 어디서 구매 가능한가여 댓글2 한라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7 5017
4289 생활/문화 반둥에 혹시 한국 절 있나요? 댓글2 ningn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14733
4288 생활/문화 쿠쿠정수기 댓글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7 5784
4287 통신/전자 01017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0 11180
4286 건강 코로나 감염시 어느 병원으로???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6 6684
4285 기타 모자 문의드려요.^^ 댓글3 또리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2 11814
4284 답변글 생활/문화 Re: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댓글5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7 7576
4283 비즈니스 [포워딩회사를 찾습니다] 중부자와 공장.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14743
4282 교육 얘들 교육 말인데요. 댓글1 인도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2 5640
4281 생활/문화 어디서 사야하나요? (물통거치대/싱크대 음식물 쓰레기 망) 자카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8460
4280 통관 혹시 마스크 한국에서 배송받아 보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3 뉴트리부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4 375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