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한국인과 인니인 사이에 태어난자녀가 한국에서 거주시 주의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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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한국인과 인니인 사이에 태어난자녀가 한국에서 거주시 주의사항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18 02:16 조회8,70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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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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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궁금하신분등이 있으까봐서 올려 봅니다.
현재 한국내의 법규를 보니 이렇습니다.
자녀 인니 출생후 한국거주시
1. 먼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한다.
   필요서류 :초청장,여권,신원보증서,보호자 신분증 사본,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등
2. 입국시 외국인 등록을 한다.
3. 처음 비자 F-2비자로나온다.(체류기간 규정에한하여 18세미만자녀는 이중국적취득 능함)
   다만,성년자녀일경우 이중국적 취득이 어려움
입양자녀일 경우
1.한국에 입양신고를 한다.
 필요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번역본(번역본은 공증처리 해야함)
              족카드 원본,번역본(번역본응 공증처리해야함),여권 원본(입양 당사자),신분증 사본(입양당사자),
              입양신고서,입양동의서(친부모,입양대상자모두 필요함)원본번역본(번역본은 공증처리해야함)
              양부모 신분증사본,등이 필요하며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접수를 하시면됩니다.
              확정일은 2~3일 소요됨.
처리비용 있음.
2. 입양신고 확정후
  필요서류
 초청장,신원보증서,족카드,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결혼증명서(인도네시아),주민등록 등본,
여권원본,부모 여권 사본,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용사진2장등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건 아마 대사관에서도 알려주려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그럼,C-3비자 나옵니다.한국내 도착후 위서류에 추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신후 관할 출입국 관리사우소에 신고후 체류자격 변경을 받게 되며,심사후F-1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도 신고하기는 마찬지 입니다.
수수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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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올린글은 인니에서 생활하다 결혼하여 낳은 자녀이거나 출생후
아직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에도 이미 호적에 올리셨다면 바로 이중국적자 됩니다.
위내용은 인니에서 결혼을 전제로하여 낳은 자녀 있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및출생신고를 하지않았을 경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부모중에 한사람이 한국인이라도 신고 되어 있지않으면 자녀들도 혜택은 없게 되는것 입니다.
말그대로 한국에 야하는데 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신고 않되어 있는분들을 대상으로 올린 글입니다.
어떤분이 서류 절차를 알아봐달라해서 올린글 입니다.

sarayokja님의 댓글

sarayokj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못 알고 계신듯.. 정보 정확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MATARAMNTB님... 저는 현지인과 결혼해서 자녀
와 함께 한국에 식구들 보러는데 전혀 문제 없던데요.. 아이는 자동으로 이중국적 지게 되니까 여권만 한국 영사과
서 신청 하시고 한국 여권 인도네시아 여권 둘다 지고 왔다 갔다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이 너무 센시티브 하게 다 오던데... 한국에서 살때 다문화 정의 주의 사항들??? 뭘 주의 해야
한다는 건지... 비자와 관련된 문제라면 비자문제라고 글의 제목을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목 보고 깜짝
놀라서 클릭하게 됐습니다,한국인과 인니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에 거주할 경우 주의사항이라니요???..
글 읽고 더 한숨나오던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얼마전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포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사람일 경우 자녀는 자동 2중국적으록 질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족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족등록을 하게 되면 한국에 갈때 비자 신청이 아니라 한국 여권을 만들어서 시면 됩니다. 인니 출국시 인니여권,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 이렇게 복수여권이 사용이 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안되는 것으로 듣고 비자신청하려고 했더니 대사관 영사과 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 18세까지는 능하다고요... 만 18세 이후에는 국적을 하나 선택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대사관 통해서 한국에 자녀분의 출생신고서등으로 족등록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증은 영사과로 전화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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