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1,07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2건 6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88 생활/문화 문의드려요 - 아이 생일 호텔 추천 댓글2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2 10634
3387 발리에서 - JKT 왕복 항공요금 ? 댓글4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9 9724
3386 비자 멀티플 비자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0 7176
3385 답변글 여행 Re: 자카르타에서 조호바루 레고랜드 가기 댓글1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30 4826
3384 생활/문화 라탄 제품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댓글3 첨부파일 Sunnyd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330
3383 기타 욕조 어디서 사야되는지요? 댓글3 꾀돌이스머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4661
3382 교육 인도네시아 방학및 학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땅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7128
3381 비즈니스 PMA설립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5880
3380 기타 자카르타 건축자재 판매 도매상들 위치를 알고싶습니다 댓글6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5102
3379 차량/교통 Surat Domisili??? 면허 신청하려했더니. 이게 있어야 한다네요. 댓글4 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5625
3378 비자 관광비자관련질문입니다. 댓글3 j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9 5266
3377 생활/문화 스마랑 에서 돈육 구입처 댓글3 세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8 4934
3376 차량/교통 kitas없이 운전면허증 만들수있나요 댓글6 hand10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9 5995
3375 기타 PMA 와 공단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5238
3374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4355
3373 비자 DPKK 납부액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5 ThinkO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6 5253
3372 기타 구인신청 유료결제후 댓글3 hong종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8 5739
3371 통신/전자 노트5 질문드려요 댓글4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3 4000
3370 기타 인도네시아어로 미꾸라지를 뭐라고하는가요? 댓글9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5096
3369 부동산 인니 선배님들, 인니도 전세의 개념이 있나요? 댓글4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1 5084
3368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쓰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6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4904
336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거래처 고소하는 방법 댓글7 wenju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4 6198
3366 여행 각 은행별 예금 금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Power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7621
3365 비자 꼭 초청하고 싶어요,SOS~~ 댓글2 두뚜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3953
3364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단지 소개바래요~ 댓글9 민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6425
3363 비즈니스 창업 관련..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3 윤군11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4115
3362 통관 해외이사시 입국허가 되는 음식물양 댓글4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11890
3361 숙박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축구경기 댓글4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5 799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