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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신규직원 채용관련(노동법)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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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yse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28 16:44 조회3,11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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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노동법관련 문의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신규직원의 수습기간을 두도록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수습기간 강제 적용 여부

2. 강제한다면 수습기간은? (3개월?)

3.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3개월 후 정식채용 된 후 급여의 70~90% 이런 규정도 있는지

4. BPJS는 가입 시기?


상기 내용이 모두 회사 재량인지 아니면 수습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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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에 근거하여 말씀 드리자면
1.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최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지만 계약직이면서 수습기간을 주는것은 불법입니다.
2. 노동법에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수습기간 급여는 회사 규칙에 의거하나 최저임금 이상 이여야 합니다.
4. BPJS 가입 시기는 정식 채용되는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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