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9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잠소스텍(JAMSOSTEK)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09 16:43 조회10,957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8186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법인(PT)이 아닌 연락사무소(Kantor Perwakilan) 입니다.

사무실에는 한국인2명과 현지 여직원1명이 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도 잠소스텍(jamsostek)에 가입을 해줘야 하나요?

또, 올해부터 잠소스텍이 BPJS라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쪽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혹시 해줘야 한다면, 관련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기초반님의 댓글

기초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중인데요. 잠소스텍과 관련해서

공사 프로젝트에는 별도의 공사보험이 존재하는지요??

그렇다면 현장 노동자들(계약직 혹은 일용직)도 공사보험으로 잠소스텍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연락사무소를 정확한 인니 용어로 BUT(Bentuk Usaha Tetap)이라고 합니다.
직원 수가 10 명 이상이면 잠소스텍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요건에 해당됨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규에는 6개월 이하 금고형 또는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2014년 11일부터 JAMSOSTEK이 BPJS로 이관되어 현재까지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1. 가입
 1) BPJS는 해당지역 각 회사마다 총 3회에 걸쳐 가입요청서를 송부한다.
 2) 최종 요청서 이후로도 미 가입 시 해당 회사로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한다.
 3) 모든 회사에 해당한다.
 4) 회사가 가입을 안 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별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회사는 가입한 회사와 마찬가지로 4%의 부담을 질 의무가 있다.
 5)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가입 의무가 있다.
 6) 비 가입 시 최대 징역 8년 이하 또는 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 종류 및 적용시점
 1) BPJS Kesehatan : 2015년 11일까지 의무 가입
  가. 1 Januari 2014 – 30 Juni 2015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4,5% (회사 4%, 직원 0,5%)
  나. 1 Juli 2015 이후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 (회사 4%, 직원 1%)
 2) BPJS Ketenagakerjaan : 2015년 7월 1일까지 의무 가입
  가. Jaminan Hari Tua (JHT)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5,7%(회사 3.7%, 직원 2%)
  나.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24% - 1,74%(회사 전액 부담)
  다. Jaminan Kematian (JK) : 기본급(본봉+고정수당)의 0,3%(회사 전액 부담)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T. JAMSOSTEK 과 PT. ASKES INDONESIA 가 '2004 년 법률 제 40 호' 와 '2011 년 법률 제 24 호' 에 따라 2014 년 11 일 부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인 BPJS(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Social Security Agency )Ketenagakerjaan 과  BPJS Kesehatan 으로 바뀌었습니다. BPJS 의 법률 제 14 조에 의해 모든 인도네시아의 국민 및 최소 6 개월 동안 인도네시아에 살고있는 외국인은 BPJS 에 가입해야 됩니다. 종업원이 10 명이 안되는 회사는 종업원 각자 개인적으로 BPJS 에 가입하되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각자의 포지션에 어울리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혜택의 수준을 본인의 결정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주와 같이 정하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도  BPJS 에 등록하며 원하는 혜택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보험료는 Rp 25,500 (US$2.09):third-class medical facilities, Rp 42,500 (second class) 그리고 Rp 59,500 (first class)로 구분됩니다. 단, 회사의 보험금 보조금 부담은 사업주가 유.무를 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라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관련 근거는 BPJS 홈페이지(http://www.bpjs.info/)를 잘 살펴보신 후 BPJS 직원과 같이 협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6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40 여행 Lion AIR 온라인예약했는데 확인을 할수가 없다네요;; 댓글4 첨부파일 치킨맛김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9947
433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화장품 수입에대해 여쭤보려고합니다. 댓글1 월요병을이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5 959
4338 기타 호텔 문의 댓글1 케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1 8583
4337 비즈니스 포워딩업체 문의 댓글4 buhmo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9 31687
4336 기타 금반지(심플한) 살만한곳 댓글6 드라마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9871
4335 공지 인도웹 인증메일 오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30 2794
4334 차량/교통 면허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8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9640
4333 생활/문화 인도 한달 살기 괜찮을까요 댓글4 고주주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3 8238
4332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온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6 B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674
433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942
4330 여행 칼리만탄섬(말레이시아,브루나이 포함)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자료가 많이 부족하네요. 댓글8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14025
4329 숙박 투룸 아파트 렌트카 구합니다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8180
4328 노니의 효능은? 계란인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7642
4327 여행 발리에 숙박업소 찾아소 댓글1 강팔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4535
4326 건강 브라위자야 병원 의사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7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7 11577
4325 통신/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6 12445
4324 건강 수라바야풋살동호회 댓글3 누구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9262
4323 건강 Jakarta residence에서 같이 테니스 치실 분이나 코치 소개시켜 주실 분 계신가요? 댓글6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427
4322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11018
4321 기타 인도네시아 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4 키미시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775
4320 비즈니스 2014 달력 제작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10663
4319 비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3 초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15297
4318 여행 1월 8일부터 3박4일 정도 발리 여행 계획해요..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11850
4317 기타 안녕하세요. 댓글5 coverbroth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6 4697
4316 통신/전자 VGA 단자와 HDMI 단자 연결 방법 댓글6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7124
4315 통관 반려견 한국에 데려가는 방법 댓글8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2 10978
4314 차량/교통 STNK 차량등록증 분실 댓글2 곰탱이037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7 8131
4313 통신/전자 텔콤셀 후불 요금제 사용중인데 질문 드립니다. 댓글5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831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