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0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28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6건 6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4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댓글4 요잇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0 4943
4339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중고 가격 문의요... 댓글1 sL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5839
4338 비즈니스 미용실 관련 조언을얻고싶습니다. 댓글2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8 4701
4337 기타 부인과 아이를 한국에 단기또는 장기로 데려오는 방법 댓글3 1기1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6 9477
4336 기타 한국에서 가져온 쿠쿠밥솥 고장 A/S 맡길곳 있나요 jan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1 3429
4335 기타 올려 주신 정보의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댓글2 모니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6 6053
4334 은행 환율 전망 댓글2 he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5393
4333 부동산 주택임대 진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6681
4332 기타 꾸닝안지역 가사 도우미 공유 Me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2794
4331 비자 현지법인 사무실(빼떼) KITAS 댓글5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1 9130
4330 통신/전자 좋아요1 노트북 핸드폰 충전 질문 댓글5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631
4329 생활/문화 피아노 가격 문의 댓글4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0 7068
4328 은행 서울 중구의 BNI 지점 가보신분 있으신가요? 댓글3 이종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4 4558
4327 차량/교통 도요타 신형 아반자 1.3 과 1.5 중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 조언 구합니다 댓글13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0 10585
4326 비즈니스 카카오닙스 수입하려합니다! 공곤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5 4389
4325 생활/문화 한국 부인회 기초 유화반 강습 안내 댓글2 vois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6601
4324 여행 브루나이 여행 궁금합니다. 앗사가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0 3438
4323 차량/교통 Honda Freed 연비 댓글4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7 13264
4322 여행 뿌뜨리 섬 예약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9 4152
4321 비자 한국에서 인니로 초청에 관한 건(ASAP) 댓글2 지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2 12108
4320 기타 직원들 급여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7 4893
4319 통관 이번에 인니 들어갑니다. 개인짐과 비자에 대한 궁금한점 알려주세요!!! 댓글3 테리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1 8134
4318 생활/문화 이번에 취업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처음가게 되었는데 아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도와주세요!! 댓글9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0826
4317 비즈니스 가구매장 및 가구공장 안내 요망 댓글7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6 17431
4316 생활/문화 한국으로 간소한 이삿짐 보내기 질문 드립니다. 댓글3 마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5170
4315 비자 비자발급관련.. 스폰서란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댓글2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8382
4314 비즈니스 페이퍼 롤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두리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9 3998
4313 통신/전자 카톡이 가능한 삼성스마트폰중 간단한 모델이 있는지요? 댓글7 미리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1 92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