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1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10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6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64 여행 한국입국후 2주격리 댓글9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5 7417
4363 여행 따만사파리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댓글5 rntmf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0 7501
436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세법관련 한글판 댓글2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3 10558
4361 생활/문화 쿠쿠밥솥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9 4926
4360 비즈니스 마스크 댓글6 schind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7 7414
4359 기타 김치,반찬 판매 하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7 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9620
4358 교육 태권도 도복 구입 댓글1 gav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5 7536
4357 기타 복수국적자녀 한국입국시 댓글7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7 7952
4356 통신/전자 아파트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 댓글6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9 8326
4355 비즈니스 인니 취업 관련 댓글6 까까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27 10224
4354 차량/교통 운전면허 갱신 ... Kitas 주소가 바뀐다면 ? 댓글6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8795
435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결혼. 댓글15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5057
435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6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7 19539
4351 비즈니스 인니 TV 홈쇼핑 업체 알고싶습니다 댓글3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3 12826
4350 비자 한인아빠 인니엄마 자녀 출국시 여권 문제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2008
4349 기타 한국-인도네시아 핸드캐리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핸드캐리찾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08 8653
4348 여행 최근 한국으로 출국하신분 출국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댓글3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3 7779
4347 통신/전자 삼성 휴대폰 밧데리는 어디서 살 수 있을 까요? 댓글6 우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12849
4346 차량/교통 자동차 보험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2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8722
4345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한인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3 엘리el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30 14118
4344 비즈니스 좋아요1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ERP 시스템 구축하는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구름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30 7952
4343 여행 자카르타서 골프장 한번 가려는데요 댓글1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22 12218
4342 기타 마또아 회원권 문의 댓글2 Mant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0 7685
4341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 방문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4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01 5987
4340 기타 이사짐 비용 댓글11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1 8416
4339 기타 인도네시아로 강아지를 대리고가야하는대 대행업체잇는지요? 댓글1 halolo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7 6401
4338 기타 인도네시아 취업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댓글4 쵸훼쫑훼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8764
4337 생활/문화 찔레곤에서 가까운 성당 없나요 댓글6 준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84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