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8,45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4건 6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66 비자 오버스테이 rionlees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1 4538
2365 기타 고주파 설비 수리 가능한 업체를 찾습니다. 첨부파일 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4537
2364 생활/문화 사뚜 긴타르 란???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4530
2363 비즈니스 재활용 플라스틱 구매할 수 있는 곳... Again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3 4524
2362 통신/전자 Bolt 4G wifi가 반둥에서도 되나요? 댓글1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4523
2361 답변글 생활/문화 Re: 자카르타 세노파티 뷰티샵 이사갔나요? 댓글1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4505
2360 비자 KITAS관련 질문드려요 댓글4 보보스04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4502
2359 비즈니스 PT. Samwon Busana semarang 한국인 담당자 댓글1 나룻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17 4500
2358 비즈니스 소액 투자자 3억rp. 정도 가능하신분(건축비용)+공동사용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4499
2357 생활/문화 구직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4495
2356 통신/전자 LG노트북 액정 끄빌끄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4489
235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4 4485
2354 기타 한국 MMORPG 게임 백야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8 4478
2353 여행 수카부미 숙소 (게스트하우스) 제공합니다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475
2352 답변글 차량/교통 Re: 아반자 (2014년 1.3G 수동) 중고차 판매 가격이?? 적도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5 4462
2351 여행 인도네시아 입국시 랜딩퍼밋 피? 댓글2 조각바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4461
2350 부동산 마르곤다 레지던스3 거주중입니다. 달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4461
2349 비자 서울인니 대사관에서 배우자스폰서받기? 20151128 댓글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8 4451
2348 기타 싱가폴 해외취업에 관심있으신 분들 필독! kuk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2 4448
2347 생활/문화 KPOP 인도네시아 사이트. 댓글2 Superdry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4447
2346 비자 아내 스폰서로 ITAS 준비서류 댓글3 Sara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9 4447
2345 답변글 비자 Re: 거주여권( PR여권? )이란게뭔가요? andrew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4445
2344 답변글 숙박 Re: 보고르 지역에 한국인 운영 하시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지요??? 약수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8 4433
2343 비즈니스 좋아요1 한글명함 제작해 주시는 곳 찾습니다. 댓글2 일을찾아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8 4427
2342 답변글 기타 소치 올림픽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4425
2341 비즈니스 보일러(LPG) 판매 업체를 찾습니다. (냉무)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422
2340 비즈니스 롯데마트 판촉사원 조건 변경 관련하여... Perf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422
2339 생활/문화 일전에 sayang 에대해 궁금하셨던분 보세요. 첨부파일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9 44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