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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한국에서 비자발급받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08 11:16 조회6,21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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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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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인과 결혼한 상태이고 장기 체류목적으로 비자를 준비중인데 케이블과 스테이트먼트레터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무었을 말하는것인지와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급받는 케이블(일종의 초청장인가요?)만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용어가 생소해서 문의드림니다. 혹시 한국에서 혼인비자를 발급받고로  인도네시아에 장기체류하시는 분이나 비자 발급경험이 있으신분이 있으시면 공유부탁드림니다.

인디에서 사업이나 취업은 않하고 가끔 한국에 방문가능한 비자를 받으신분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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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suai님의 댓글

sesua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디인?인니인과 결혼 하신거죠?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거주 목적에 맞는 체류 허가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인니인과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 스폰스로 체류할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는데,비자 수속 진행을 인도네시아내의 이민국에서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스폰스로는  체류 목적의 거주 허가만 취득 할 수 있고,가족 단위 소규목 경제 활동만 하실수 있고요...
물론 여러 구비 서류들이 있고요(이민국에서 확인). 이민국에 신청해 통과가 되면,텔렉스 (케이블 비자)를 한국에 있는 인니대사관으로 (한국에서 비자 취득을 원할시..)보내 줍니다.
텔렉스(케이블)이 발송 되었으면,케이블 사본과,비자 취득 비용 지불 영수증 지참 하여 여의도에 있는 인니 대사관에서 비자 취득(여권내에 비자를 붙여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비자 취득 대행사가 여럿 있는걸로 압니다.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업무중인 비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출입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출입국 비자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010-5609-6200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atements Letter는 특별한 형식의 서류가 아니고 현재의 자신의 상태가 코로나의 증상(발영과 기침 등)이 없고 건강하다는 일종의 자필확인서 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되어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서류 입니다 영문으로 작성해서 본인의 서명을 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서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서류로 요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자와 케이블은 다른 것입니다, 케이블과 기타 요구 서류를 영사과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여권에 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것이 비자 입니다, 질문자가 아직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렀다면 아직 비자를 취득한 상태가 아닙니다, 비자를 취득한 후 인도네시아네 입국을 하면 다시 이민국에 도착신고를 하면 체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체류하가를 받고나면 허가 된 체류기간 동안 인도네시에서 어디로 출국을 하던지 그것은 체류자의 의지이지 정부의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기간 완료 전에 체류연장을 하시던지 인도네시아로 돌아 올 의사가 없다면 체류허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스폰서 입니다.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초청하기위하여 만드는 초청장및사전 비자허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스폰서를 이민국에서 신청하려면
혼인했다는 입증서류가 필요 합니다.
뿐만아니라 배우자의서류도 필요하죠.
노동부에 근로신고를 않하시다가 현지인들에 적발되어 신고당하면 강제출국및 벌금을 물어야합니다.
벌금만해도 1억이니 잘생각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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