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페이지 정보

작성자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8 09:41 조회8,368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2107

본문

회사노무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2009년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인니에 상주하지 않는 이사나 감사도 정식으로 KITAS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까지는 법이 있음에도 묵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라스베가스 님 ptbrn 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비밀 댓글 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의 댓글

ptbrn님의 댓글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다른분은 라스베가스님의 댓글을 확인할수가 없네요..^~^..저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궁금하시면 "인도네시아 소식 1645번"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한 후에 안것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네요....좋은 하루 되십시요....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신) 노동부 장관령 16호 보시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1) Setiap Pemberi Kerja TKA wajib memiliki IMTA yang diterbitkan oleh Direktur
2) IMTA sebagaiman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juga bagi TKA ang menduduki jabata anggota Direksi,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Pembina, anggota Pengurus, anggota Pengawas yang berdomisili di luar negri
등기 이사,감사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고 반드시 IMTA 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의무 사항으로 명시 및 시행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KITAS 진행은 별개 이므로, RPTKA->IMTA신청->DPKK지불->IMTA발급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6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1 기타 라마단 및 휴가 댓글7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9855
4390 교육 우이대 과에대해서... 댓글3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10662
438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지붕&방수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회사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3 가고싶다자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8003
4388 차량/교통 자카르타 -->뿐짝 의 일방통행 시간 댓글4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9324
4387 기타 전기주전자 사용가능한가요...60HZ 댓글7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11140
4386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피낭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주컨설팅?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8064
4385 비자 취업비자 받기까지 얼마정도 걸리나요? 댓글5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3 14538
4384 생활/문화 원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아시는 분.... 댓글1 짜가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7894
4383 생활/문화 한국에서 반둥으로 편지하나 보내려는데요 댓글4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9 12818
4382 건강 치과문의 댓글9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10414
4381 기타 결혼 댓글1 악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9 9837
4380 비즈니스 인니 PE rope 생산공장 댓글1 collardream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2 7467
4379 생활/문화 혹시 자카르타 지역 카톡방이 있나요? 댓글15 sujatm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4 9392
4378 기타 한국에서 이삿짐 들여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댓글1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8743
4377 생활/문화 방충망 업체 소개 부탁드려요 댓글1 piatssta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8344
4376 기타 한국으로 2~3box 짐 붙일때 좋은 방법이 있나요? 댓글2 찌까랑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8246
4375 비즈니스 산업용 경유 가격 댓글6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2 14931
4374 건강 자카르타에 실력있는 한의원이 있나요? 댓글5 awalideng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4 15453
4373 비즈니스 건축 공사 감리사 댓글2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7632
4372 비즈니스 인니어 비전공자도 봉제, 등 현지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2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04 4026
4371 비자 오버 스테이 댓글4 731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896
4370 통신/전자 수디르만 파크 사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CE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8761
4369 건강 인도네시아 병원비 상당히 비싼가요? 댓글12 서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12404
4368 비자 복수사증 구비서류 댓글2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0 8424
4367 생활/문화 불교 절 어디에 있나용?? 댓글1 Xia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9 6965
4366 기타 대사관 휴무일?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5 5974
4365 여행 참치낚시 어떻게 하는지... 댓글8 indb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10618
4364 세법/법률 DPKK....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9 567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