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29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5:08 조회11,181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3189

본문

완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idewi님의 댓글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M발급 받으려고 근처 관할 경찰청 갔는데요..
발급 받을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ㅡ.ㅡ

인도네시아 관공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네요..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몇번 직접 해봤는데..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5만 루피 전후에 4일 정도 걸린걸로 기억 됩니다.
신청시 1번 찾을때1번 이민국 방문해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봐두겠다고 50만 루피 요구 하였지만...성격상 제가 go go 진행 했습니다.
만기 1주일전에 연장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지만 전 4~5일전에 연장 했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는 해본적 없습니다..
친적 방문에 먼 경찰 신고 까지;..누가 꼰지르지 않는이상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 나시면 이민국 가서 직접 부딪혀 보시길...
경험담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법조항 내용; "맨 아래 5번 내용 맥시멈 1년 또는 맥시멈 5백만 루피아 벌금..아직 상향 되지는 않았나 보내요.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ginapan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inapan untuk menyelenggarakan buku Tamu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1.    Dasar :
• Juklak Kapolri No.Pol : JUKLAK / 09 / II / 1995 Tentang Pengawasan Kewajiban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untuk melapor kepada Polri.
• UU Nomor 9 Tahun 1994 tentang Keimigrasian ( Pasal 60 )
• PP Nomor 31 Tahun 1994 Pasal 10
2.    Persyaratan yang harus dilengkapi antara lain :
• Fotocopy passport orang asing yang menginap dirumahnya.
• Fotocopy KTP penanggung jawab Penginapan
3.    Ketentuan pelaporan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kepada Polri :
•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wajib menyampaikan daftar tamu orang asing kepada Polri selambat – lambatnya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dengan formulir model A yang memuat data :
1. Identitas Orang Asing :  Nama, Tempat tanggal lahir, status , pekerjaan dan Jenis Kelamin
2. Nomor dan tanggal berlakunya Pasport
3. Jenis visa
4. Tempat Pemeriksaan Imigasi
5. Tanggal masuk wilayah Indonesia
6. Tujuan dan tanda tangan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wajib memperlihatkan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serta memberikan keterangan tamu orang asing apabila di minta oleh aparat keamanan lainnya yang sedang bertugas.
 4.    Tata cara pelaporan Orang asing ke Hotel :
• Orang asing yang menginap di hotel menyampaikan foto copy pasport kepada penanggung jawab.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 hotel memasukkan data orang asing tersebut ke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orang asing.
• Daftar isian tamu orang asing / formulir model A disampaikan kepada Polri dalam waktu 1x24 jam
 5.    Sanksi hukum UU No. 9 tahun 1992 pasal 60 :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yang tidak melapor kepada Polri atau Pemda setempat dalam waktu 1 x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tersebut di pidana dengan kurungan paling lama 1 tahun atau denda paling banyak 5 juta rupiah. “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Tanda Melapor(STM) 지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숙소 제공자가 필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24시간이내에)입니다. 현지인 숙소나, 아파트, 하숙집 스테이시, 필히 신고해야 하구요,(호텔의 경우 예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Surat Lapor Diri가(지역 통/반장(에르떼/에르웨 발급) ) 있습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 6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하여 제출, 수수료는 담뱃값조로 5-10만루피..
미 신고시 법조항(?조?항에)의거 500만 루피아 또는 00일이하 구류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는데, 현재는 벌금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분께 패스...

Arrival Visa 연장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 여권 원본, 스폰서 레터(Perihal: Pemohonan Perpanjangan VOA), 스폰서 ID카드 복사본, 입국시 받은 출국카드 반쪽, 25달러 비자피 영수증, 출국 항공권 복사본, 3x4 사진 2장, 이민국에 비치된 서류 양식 기재, 입니다.

스폰서만 확실하다면 Surat Tanda Melapor(STM)서류는 요구 받지 않습니다만, 의무사항이니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재수없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6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95 비즈니스 "우동(udon.누들)" 제면 가능하신분,혹은 업체 문의 댓글1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3155
4394 생활/문화 자카르타..라수나 쪽. 한인교회 추천..바래요. 댓글4 늘그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1 3992
4393 기타 코리아트레블 자카르타 지점 소장님과 연락을 하고싶은데 연락처알고계신분있나요? 댓글2 nasig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1 4048
4392 세법/법률 인니여성 결혼비자에 관해서.... 댓글7 인수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9 5104
4391 비자 단기체류비자 신청시 편도티켓 가능한지요? 댓글1 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4282
4390 여행 안녕하세요! 보고르, 자카르타 여행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댓글2 이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06 6467
4389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221
4388 교육 PRIVATE TEACHER 찾습니다 카리스마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5 2945
4387 여행 러바란때 한국행 예약티켓 댓글4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307
4386 비자 현지인(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관련 진행 준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2 3993
4385 비자 은퇴 비자 대행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4 대지꿀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8164
4384 기타 공단 내 PLN 설치 비용 문의 댓글2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6 4391
4383 답변글 부동산 Re: Purwakarta 지역 외국인이 살기 괜찮은 주택단지 문의 댓글1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3 5493
4382 통관 해외배송대행 업체 입니다.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6 4714
438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KFC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댓글11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0733
4380 비자 kitas 비자 발급관련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7851
4379 비자 베트남에 있는 인니대사관 가보신분~ 댓글5 lovelyam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1 8100
4378 비즈니스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댓글4 첨부파일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7107
4377 숙박 게스트 하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1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6804
4376 생활/문화 르바란(8/30)때 식당 문여는 데 알려주세요 댓글5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3 9245
4375 차량/교통 자동차 시트/썬팅 관련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글로벌성공시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3769
4374 비자 컨설팅담당자님께(1,200$노동청)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7770
4373 기타 양면 복사 가능한 복사기 렌탈업체 연락처 아시는 분~ 댓글1 쪼꼬쪼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8 4390
4372 차량/교통 1 댓글1 HelloJK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2 6998
4371 통관 k-top 해외배송 대행 업체 입니다 댓글1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7 4655
4370 통신/전자 아이폰4 XL 인터넷 1년무료 해지방법 댓글3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4 7275
4369 답변글 부동산 Re: 혼자 살 수 있는 원룸 문의 - 센트럴 자카르타 지역 댓글2 레오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0 3916
4368 비즈니스 땅그랑 KOTA 주변 믿을 수 있는 PPAT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30 782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