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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외국인 투자 법인(PMA) 외국인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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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3 18:06 조회9,01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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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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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있는 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T/O에 한계가 있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외국인 투자 법인(PMA)으로 현지 직원은 많이 없고, 오히려 한국인 직원이 많은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장소, T/O를 수정하는 방법 등..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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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 PER.02/MEN/III/200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의

Pasal 11에서와 같이 50인 이하의 RPTKA( 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Plan for Employment of Foreign Personnel)승인은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의 외국인사감독 담당 Director 가 하고, 50인 이상은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의 인력배치 담당인 Director General 이 합니다. 

1.Khusus bagi Permohonan Perpanjangan / Penambahan / Perubahan RPTKA
 
 a.Rekaman SK RPTKA sebelumnya.
 b.Alasan dan laporan pelaksanaan program Diklat TKI.
 c.Bukti Lapor Ketenagakerjaan yang telah disahkan oleh Kantor Departemen TenagaKerja setempat

2.Copy RPTK yang akan diperpanjang.

3.Alasan perusahaan meminta perpanjangan RPTKA.

4.Copy KTP TKI Pendamping.

5.Copy SK Pengangkatan TKI Pendamping.

6.Copy IKTA sebagai bukti realisasi pengisian jabatan dari RPTKA yang dimintakan perpanjangan. 등 서류를 준비하여 BKPM 에 접수합니다.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와 지역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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