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68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8,739건 6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919 기타 고양이 인도네시아 입국 능할까요? 댓글3 o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13133
6918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7078
6917 비자 여행비자 연장 문의 댓글3 huangjig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5 8166
6916 차량/교통 도요타 C-HR 판매? 댓글4 찌까랑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4006
6915 차량/교통 운전면허 신규발급 - 거주지역 POLRES 맞나요? 댓글3 알토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7568
6914 은행 하나은행 쓸대없는 징징썰 댓글17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4158
6913 숙박 따만미니 출퇴근 하기 좋은 집/아파트 어디일까요 댓글1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1 2706
6912 통관 완료 댓글7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1779
6911 기타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싶습니다 댓글8 어쩌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8884
691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3012
6909 여행 슬라웨시 마나도섬에 골프장 있나요? 댓글2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0 9642
6908 숙박 데폭우이대학근처 하숙집 구합니다 댓글5 ELDORA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9 5483
6907 비자 학생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육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5 3413
6906 생활/문화 서민들의 만병 통치약? 댓글1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5284
6905 여행 좋아요1 아시안게임 야구 1차전 대만전 티켓 댓글1 한모타리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7 13390
6904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5 6892
6903 발리에서 - JKT 왕복 항공요금 ? 댓글4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9 9916
6902 차량/교통 H-1 타시는 분들께 문의 합니다. 댓글4 지미페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6 10223
6901 비자 EPO 댓글4 SydK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4 19252
6900 기타 인니 취업 관련 나이제한 댓글2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9 5153
6899 은행 완료 댓글1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6814
6898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985
6897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샵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영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9893
6896 세법/법률 Ijin usaha industri 에 관하여 댓글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5080
6895 생활/문화 타키온 IPTV 및 인터넷 관련의건(찌부부르 꼬따위사따)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1 6618
6894 생활/문화 좋아요1 친구 하실분? 댓글4 cloud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6009
6893 비즈니스 장판, 벽지 판매업체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4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4 7832
6892 기타 국내 전입신고 관련.. 댓글3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7 1345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