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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8-22 08:57 조회4,24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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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3542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에 진출한지 얼마 안된 회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만들고 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직원이 몸이 아퍼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월차 차감 없이 유급휴가 2일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나요? 

 

2.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을 못 할 경우, 

  월차 차감 없이 유급휴가 1일을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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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같은 경우는 Surat Doktor 외에 약국 처방 및 액 구매 영수증까지 있으면 인정해 줬습니다.
보통 동네 의원에서 Surat Doktor 돈주고 만들어서 악용하는 직원이 있어서요.
약 구매 영수증까지 가지고 와야 인정해 준다고 하면 Surat Doktor 제출 인원이 줄어들 것 입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타깝지만 수랏 독터르라는 조잡한 종이 한장 써오면 유급 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통 사고 역시 그냥 사고가 나서 못나오는 것은 결근으로 처리 가능하나 상기와 같이 진단서? 와 같이 다쳐서 못나온다고 해도 또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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