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계약직 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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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계약직 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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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i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7-08 13:57 조회4,23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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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직 종료 시점으로 해고 보상금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있는 분이 계실까요?

중도 전환이 아니라 계약기간 종료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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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yige님의 댓글

yi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 기간 : 23.07.15~24.08.31
정규직 전환 시점 : 24.09.01
이렇게 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근로 기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해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한국과 많이 달라 어렵네요 ㅠㅠ

88하리마우88님의 댓글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하는데 뭔 해고 보상금을 주나요?  그게 정말이면 보상금 무서워서 정규직 전환 하긋나.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에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1년 근속하면 1달치 급여가 보상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만일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한달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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