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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NAJ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5 21:19 조회4,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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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려요.
저희회사는 법인으로 PMA입니다.
PMA는 소매 영업을 할 수 없어 직원들로 주식을 주어 Lokal PT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당연히 대표에게는 지분도 주고 급여도 다른 직원보다 높게 지급하였고 아파트도 지급하는 등 우대를 해 주엇습니다.
회사가 운영이 잘되면 그에 맞추어서 인센티브 지급도 약속하였습니다.
문제는 Lokal PT의 대표이사를 맡은 친구가 대표이사가 된 후 일하는게 영 떨어지고 몇번의 문제도 있어
4년후에 주식을 다른 친구에게 돌리고 일반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전 근무까지 합하면 총 7년 3개월을
일했는데 PHK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기간도 근속기간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인도네시아 법 규정이 있으면 참고 자료도 정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영 개선 일환으로 직원과 해고수당 1 : 근속수당1 : 손해보상금 1 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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