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731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6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25 통신/전자 한국에서 인니 스마트폰을 쓸려면.. 댓글7 사랑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7 7197
4424 은행 BCA 카드 연동 문제 댓글2 cam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5 8103
4423 차량/교통 차량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6 진수성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8 7022
4422 건강 관준 한의원 진료 시간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4 따만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3 6274
4421 기타 2012유로컵 댓글1 간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6990
4420 비자 학생 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육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5 3128
4419 부동산 주택임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낄낄낄낄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8 6875
4418 비즈니스 대체 에너지 허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tj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6530
4417 기타 반영구화장(눈썹,아이라인) 잘 하는곳 있나요? 댓글8 행복느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11076
4416 여행 인도네시아 포켓와이파이 댓글1 서지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3211
4415 교육 자카르타 한국학교 근처 홈스테이 추천해 주세요. 댓글2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6910
4414 생활/문화 프리다이빙, 스피어피싱 단체 모임이 있나요?? 여리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2 3327
4413 비자 상용비자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2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11039
4412 비자 인도네시아 출국도장 댓글2 몽니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7 6257
4411 건강 골프 레슨 2명 초보자 받을만한 곳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비엔베니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9498
4410 비자 한국에 얼마간 머물 수 있나요? 댓글2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8842
4409 기타 (코리아나화장품) 재인니 한인분들께 문의드립니다.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5 4480
4408 부동산 끌빠 지역 APT &주택 알아보고 있어요.... ed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31 6162
4407 답변글 통관 Re: Re: 한국-->인도네시아 물품발송,통관 대행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7 3505
4406 통신/전자 인니에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가 있나요? 댓글1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4 6253
4405 부동산 단독주택 구매 문의 드립니다. 댓글3 비밀글 훔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0 1176
4404 비즈니스 번역 도와 주세요 댓글2 goodnigh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5817
4403 통관 핸드캐리 배송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국-자카르타) 댓글1 monicaishe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9 4634
4402 비자 말레이시아 Kuala Lumpur(Bukit Bintang) 쪽 직접 비자받기 댓글3 첨부파일 한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9076
4401 비자 직책변경에 따른 KITAS 재발급시 가족 KITAS 재발급 여부 댓글6 테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4 3499
4400 비즈니스 건설관련 아스팔트 업체 정보와 티크 목 의자 가구공장을 찾습니다.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9824
4399 교육 단기교육기관 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6 2934
4398 통신/전자 자카르타 PC방 댓글3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1 124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