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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키타스받았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7 15:53 조회12,91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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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받고, 키타스 어제 나왔습니다.
다음달에 중국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출국신고나 입국허가 이런거 받아야하나요?
인도웹식구님들 얘기들어보니 뭐 NPWP가 있어야 출국세 250만루피아도 안낸다고 하던데요.

해외(중국 및 한국) 출장시, 별도로 신고해야되는것이 있는지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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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julah님의 댓글

majul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Re-entry permit의 발급후, 3개월(Single의 경우) 이나 6개월(Multi의 경우) 지나서 인도네시아로 귀국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

무상님의 댓글

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펜디박님이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입국허가(Re-Entry Permit)입니다.
해당지역 이민국(Imigrasi)에 가셔서 받으면 되는데, 보통 여행사나 컨설팅회사에 대행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주 해외로 나갈일이 있으시면 멀티플, 이번 여행 후 나갈일이 없으실것 같으면 싱글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출국세(FISKAL) 면제제도에 관해 지인께서 보내주신건데 회원분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금번,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국세(FISKAL)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제되지 못하는 경우는 RP 2,500,000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출국시 별도의 수속없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경우

    - 21세이하의 자녀.

    - EPO(퇴직)을 위한 출국 - 본인및 가족 모두에게 해당.

    - 등등

 2. 출국시 공항의 출국세면제사무소에서 수속후 면제되는 경우.

    - 개인 NPWP 가 있는 본인및 가족의 출국(법인 NPWP가 아닙니다.)

    - 등등

 3. 출국세 면제사무소(2항에 해당 될 경우)에 제출 할 서류.

      - 여권. 출국신고서, 탑승권, NPWP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 지역 시청(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SKSKP)가 있으면, 한국대사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SKSKP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SKPPS가 있어야 발급가능 합니다.

              SKPPS : 시청(구청)에서 발급되는 거주카드(SKSKP를 받기 위한 서류)

              SKSKP : 시청(구청)에서 발급되는 가족관계서류(출국세면세를 위한 서류)

          시청(구청)의 발급부서명 : BAGIAN KEPENDUDUKAN.

        * 지역에서 SKSKP를 발급받지 못하면 대사관에서 받아야 함.
         
            1) 다음의 서류를 작성, 구비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GISTRATION AND BIRTH CERTIFICATE) 작성 - 양식은 대사관에 있슴.

                - 별지 34호서식 작성 - 양식은 대사관에 있슴.     

                - 주민등록등본(사본도 가능)

            2) 상기의 3가지 서류를 2부씩 만들어 대사관에 제출하면, 1~2일후 발급 됨.

                수수료 : 1부당 26,000 루피아

                본인이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음.(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제출서류가 복잡함)

 4. NPWP 사본

        - NPWP는 정식서류(A4용지의 NPWP허가서)가 아닌, NPWP카드사본을 제출하면 됨.

5. 기타.

        *. 출국수속절차

            1) 공항 대한항공접수대에서 탑승수속을 마친후 탑승권을 받아

            2) 출국신고서를 작성하고

            3) 여권,탑승권,출국신고서,NPWP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출국세면제사무소에 제출하여

            4) 탑승권에 출국세 면제도장을 받음.

            5) 이민국 출국심사 통과.

      *. 출국세 면제사무소의 위치

            - 대한항공탑승접수대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민국 출국심사대를 지나서 20m 정도에 위치.

                    (BEBAS FISKAL)이라고 적혀 있슴.

            - 수속은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제출하면 바로 간단하게 끝나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슴.

모두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꼬다이님의 댓글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멀티플비자 받는게 아니라 출입국허가를 받는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쥬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뭐가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도꼬다이님의 댓글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럼 멀티플비자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횟수관계없이 출국 재입국 가능하다니...괜찮네요^^

혹시 비용도 알수있을까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죠니21님의 댓글

죠니2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일년짜리 멀티플 비자도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키타스가 바로 나오셨으니 한번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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