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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sosteck 및 계약직 종업원 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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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6-09 08:58 조회8,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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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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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소단위 사업장의 경우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종업원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경우 다음 계약시 (다시 1년)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
:예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12일 입니다.(6일은 상반기에 또 6일은 하반기이며, 6일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6일은 회사가 원하는 시기-일반적으로 르바란때- 실시합니다
 
그리고 Jamsostek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많이 다른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종업원부담(2%) RP50,000 일경우 회사 부담이 Rp 203,500
을 하고 있어서 회사 부담이 무척 크답니다.
: 사원의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요식업및 관광업등은 요율이 낮으며, 제조업은 높습니다.
업무중 사고,사망 보험, 연금 은 의무 가입이며,
한국의 의료보험과 같은 JPK는 의무 가입이 아니며 이에 상응하는 의료지원 제도를 회사내에 자체 제도로 운영해도 됩니다. 단, JPK의 보장제도 보다 사원에게 더 유리해야합니다. JPK는 의료비의 100% 지원되지만, 월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의약품도 일반적으로 저급 의약품이고, 지정병원도 클라스 3로 한국의 보건소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의료비 환급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기다려야하며 이를 위해
최소 2차례 이상 잠소스텍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 사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정급기준으로...
의무 조항인 산재와 연금은  고정급의 총 6.89% (회사 부담: 4.89%, 사원부담 2%)
입니다.(물론 고정급은 정부고시 지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합니다)

JKK(Jaminan Kecelakan Kerja:0.89%),
 
JHT(Jaminan Hari Tua:5.7%중 3.7% 회사부담, 2% 사원부담),
 
JKM(Jaminan Kematian:0.3%),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JPK 가입시 회사 부담은... 
JPK(Jaminan pemeliharan Kesehatan: 기혼자 6%, 미혼자 3%)이며
기준 금액은 최대 1백만 루피아입니다. 즉 급여가 2백만 루피아 인 사람도 6만루피아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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