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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도시 필요한 절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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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2-26 01:46 조회9,64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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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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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던 차를 팔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탈 사람이라면서 돈 계좌로 이체해주고
영수증은 받아가는데요

1월식이라 명의는 내년 1월에 이전해 간다고 합니다
세금하고 경찰서에 STNK 연장하는 것이 1월이라서 그리 한다는데요

이럴 경우에 제 명의로 된 차를 그 사람이 타게 되는데
나중에 사고나 각종 딱지를 끊었을 때 제 이름의 차라서 제가 피해를 보게 되나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좀 알려주세요

* 저번에 다른 차 팔 때는 중고매매상이라서인지
바로 명의변경한다고 수랏도 여럿 써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수요자라서인지 걍 돈만 주고 가져 간다는데
(끼따스만 복사하구요)
마노라가 절대 안될 일이라고 펄쩍 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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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의 변경시..
세금 때문에..그게 금액이 좀 되어서..
현지인들 끼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매매 계약서랑 신분증..입금증 이렇게있으면..
이나라 관행상 큰 문제 없을것 같기도하구..ㅋㅋ
명의 변경 안하면..사는 사람도 리스크 있습니다..ㅋㅋ

다움님의 댓글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이눔들이 통상적으로 세금 다 냈으니 다시 새해에 세금내고 할 때
경찰서 가서 이름 바꾸는 게 통상적이라고
굳이 경찰서 안 간다고 걍 암 문제없다고 그러네요 허허참
우리야 그런 차로(대포차?) 나쁜 짓도 하고 할까봐 무지 겁나는데
통상 그렇다니 원

마빡이님의 댓글

마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움되겠지만
파시는 입장이라면 돈받고,매매 계약서 작성하시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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