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7,82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6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03 차량/교통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벨로즈 vs 프리드 중고 댓글7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14401
3502 기타 에어컨 프레온가스에도... 댓글1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1 9753
3501 비즈니스 루피아 강세?!?! 댓글8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8324
3500 생활/문화 취미 밴드 같이 하실분~ ^^ 댓글9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8610
3499 생활/문화 [전기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보통 얼마정도 나오시나요? 댓글4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8204
3498 생활/문화 반둥 찌아떠르근처 예향(집풀촌) 아직하나요? 댓글2 세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4 4689
3497 비즈니스 뱀 가죽 가방,지갑 사려 합니다. 댓글3 steve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7893
3496 차량/교통 어느 차가 유리할까요? 댓글6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2 6802
3495 비즈니스 메탄알콜 댓글2 인생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9 9501
3494 통관 EMS화물 찾으러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댓글6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8375
3493 차량/교통 혼다 HRV 1.8 Prestige 출고대기 기간 댓글7 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1 6521
3492 여행 [급] 사만댄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피리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9 4182
3491 비즈니스 창업준비 댓글2 전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3 4642
3490 비즈니스 프로젝터 관련 인도네시아 판매 총판 댓글1 PLSPa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0 4234
3489 부동산 따만 라수나 사시는 분? 댓글2 김군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3270
3488 교육 초등 5학년인 딸을 데리고 인디에 가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댓글4 아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5222
3487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3486 비자 부산에서 비자 받아보신분 있으신지요 댓글3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911
3485 비즈니스 콩나물 재배 댓글3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1 5321
3484 차량/교통 자동차 번호판(STNK) 갱신하여 보신분~~~ 댓글7 Nikon오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9 7083
3483 통신/전자 인터넷 1층 2층 사용문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5820
3482 비자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댓글4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6141
3481 기타 ps4 디비전 (TOM CLANCY'S THE DIVISION) 한글 타이틀 문의 댓글3 토마스조르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6 5899
3480 생활/문화 한국 스페인 축구 시청 댓글2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1 4211
3479 생활/문화 청기와 본점??? 댓글1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5590
3478 숙박 완료 댓글2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5938
3477 60일 여행비자자로 입국했는데 1개월 연장이 가능한지? 댓글6 조은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9752
3476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542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