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300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3건 6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49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6080
4448 기타 고수님들 혹시 차광막 싸게 구할수있을까요? 댓글1 첨부파일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7897
4447 기타 토니 로마스 레스토랑 위치 좀 알려 주세욤^^* 댓글3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3 4075
4446 기타 골프스틱 그립교체 댓글4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13112
4445 답변글 비자 도와주세요~~ RPTKA와 WAJIB LAPOR가 없이 비자 진행이 되나요? 댓글3 k96267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11814
4444 생활/문화 대사관으로 전화거는 방법 좀,,, 댓글2 기사회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8447
4443 비자 비자관련 댓글2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11346
4442 비자 키타스는 소지하고있고 여권잃어버린경우 어떻케해야되나요 댓글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2 10929
4441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곧.. 갑니다. 여쭤뵈옵니다. 댓글10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8 15030
4440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10398
4439 기타 일본어 가능한 한국 직원 댓글2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9063
4438 생활/문화 ..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8 9781
4437 기타 라이크라 원단 구합니다 댓글2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9201
4436 답변글 기타 출입국 카드 폐지 정말인가요 ? 댓글1 첨부파일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6 9300
4435 비즈니스 낚시용품 만드는 공장 문의 댓글2 R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9 13462
4434 부동산 발리 ㅡ주택 임대 하고싶습니다 댓글6 elly07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12319
4433 비즈니스 밴딩기 제작 업체 및 유통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1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4 8622
4432 은행 송금건에 대한 문의 댓글2 kenk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6930
443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금매입에 대하여.. 댓글2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6 6323
4430 통관 눈꽃빙수기기 수입관련 댓글4 Sava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10241
4429 기타 재무 회계 신입 취업 가능? 댓글1 시나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1 6569
4428 생활/문화 한국발 쿠쿠 밥솥 폭발 댓글4 자카르타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2 5693
4427 통관 QCN 연락처 댓글1 자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6991
4426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3580
4425 생활/문화 에어컨 수리, 인터폰 수리, 욕실 수리 업체 아시는 분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6248
4424 은행 Debit카드 사용시 수수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7 첨부파일 운좋은사람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2 5523
4423 통신/전자 블랙베리 핀 넘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1 재밌는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6 9321
4422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국 비자허가서" 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댓글2 쿨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9 664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