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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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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2 16:24 조회7,109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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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5322

본문

 안녕하세요.

 직원 해고 건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여기 보면 uang pesangon, uang penghargaan, uang penggantian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uang pesangon의 경우, 직원이 7년 넘게 일해서 8개월 치 gaji를 주는데, 총무에게 물어보니 여기서

x 2를 또 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 나와있는건 아니고 원래 다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혹은 왜 x 2가 붙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왜 붙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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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카르타아침님의 댓글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고보상금(uang pesangon)
근속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8개월 급여(사유 없시 강제 해고시 x2규정이 있습니다)
근속보상금(uang penghargaan)
근속기간 6년 이상 9년 미만 3개월 급여
미사용 연차휴가 를 계산하셔서 퇴직금으로 지급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년 노동법 한글번역본 있습니다.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께요.
아님 쪽지 주시면 보내드릴께요.
아직 2003년 노동법을 사용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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