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678회 댓글2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것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것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9건 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03 비즈니스 재활용 스티로폼 EPS ingot 제조 업체 찾습니다 첨부파일 whispering5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7 3836
12302 비자 인도네시아 국적취득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7 4583
12301 기타 "구 한강" 자리에서 몇달전 오픈했던 369란 식당 문 닫았나요 ?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6 2848
12300 통관 한국차량 반입 댓글5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6 4126
12299 비자 직책변경에 따른 KITAS 재발급시 가족 KITAS 재발급 여부 댓글6 테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4 3887
12298 숙박 좋아요1 Good Studio 23 Kebagusan City Apartment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9 안지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4951
12297 여행 싱가포르 육포!! 댓글3 byng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4406
12296 비즈니스 대패 밥 찾음니다.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31 2850
12295 답변글 비즈니스 Re: 대패 밥 찾음니다. 이구아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1 3764
12294 차량/교통 회사명의 오토바이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드릴 서류는? ad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30 2958
12293 교육 인도네시아 국제학교 진학관련 질문드립니다. 구마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9 6992
12292 기타 안녕하세요. 환전이나 한국으로 송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댓글1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9 2690
12291 비즈니스 수라바야 인근에, 공구 수리하는 업체 있나요? 댓글1 online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8 2485
12290 건강 자카르타 비뇨기과 댕댕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7 4342
12289 생활/문화 한인수퍼 댓글2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7 7041
12288 여행 자카르타에서 사만댄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댓글3 고독한피범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6 4398
12287 비자 말레이지아 비자 댓글2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9853
12286 비자 좋아요1 싱가폴 입국거부 댓글2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4084
12285 기타 컴퓨터 백신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4 5092
12284 비즈니스 업소용 주방가구 제작하는 업체 있나요? 율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3 2792
12283 비즈니스 건축 냉방 설치 비용???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2 3605
12282 비즈니스 한국 안경사 자격증으로 인도네시아 살아가는 것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2 3101
12281 생활/문화 한군데 발견했습니다. 댓글2 박동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2 5497
12280 여행 브로모 산, 이젠 산 여행사 비용 문의 댓글2 리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1 2990
12279 교육 수라바야 자녀 학교 문의 hansu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1 2834
12278 생활/문화 뮤지컬 같은 공연은 어디서 봐요? Ta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9 2728
12277 비즈니스 페트병 재활용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7 5443
12276 기타 좋아요1 인도네시아 장기 이주 고민 댓글35 Bre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7 58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