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16:09 조회6,56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781
mobilewrite

본문

아파트 사용권(hak pakai) 문의 입니다.
구글링을 하여보니 외국인 명의로 아파트 사용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자칼타 지역 30억, 반텐주 20억, 자와바랏주 10억 이상이네요.
등기가 가능하니 괜한 현지인 명의차용으로 인한 송사는 피할수 있을거 같아 좋긴한데, 차후 매매시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참조한 신문기사에는 30년 사용기간 이후 연장도 가능하고, 현지인에게 매매시에는 소유권으로(HGB)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이분야에 전문가님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인은 아파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로 명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외국인이라함은, ITAS를 소유하고 적접하게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 취득 후에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최초 30년, 연장 20년이며, 갱신하는 경우 다시 30년입니다.
  :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의 내용입니다.
2. 타인에게 매매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 시장가치의 70%로 가치 하락함.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급이 4순위이고, 현지인이 구매하면, 권리등급을 높이는 추가 절차가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3.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시행사로 하고 시행사와 공증계약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들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합니다.
4.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1 교육 리뽀찌가랑 베버리내 한국어린이집 연락쳐 좀 알려주세요~ 댓글4 효도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0 7291
4470 생활/문화 인테리어 업체 댓글3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0360
4469 통신/전자 갤럭시노트3 아이폰5s 댓글3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3 7283
4468 비즈니스 법인설립대행 업체나 물류회사 알려주세요 .. 댓글1 bkkore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8 8024
4467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없는데,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댓글4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421
4466 통신/전자 .. 댓글4 리더스모바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9769
4465 기타 인도웹 회원 수? 댓글4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6722
4464 비즈니스 팜오일 취급하시는 분이나 업체 알 수 있을까요? 댓글7 KEKUAT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10519
4463 비즈니스 완료 댓글2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3 10943
4462 기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이나 현지 network 가지신 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 댓글2 첨부파일 KevinCh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742
4461 기타 인도웹에 유투브 올리는 방법 소개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3 6023
4460 차량/교통 STAK등록 관련 댓글3 곡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6510
4459 생활/문화 현관문에 모기장 설치 댓글7 언제나씽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10898
4458 생활/문화 친구랑 과자 가격으로 내기 했는데 가격좀 알려주세요~~!!!! 댓글3 첨부파일 콩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9021
4457 생활/문화 인터넷 전화번호 댓글4 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5 7427
4456 비자 관광비자 연장에 대해 댓글8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1594
4455 기타 화재보험 댓글9 zo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7442
4454 여행 자카르타 사우나&마사지샵, 진주랑 악어가죽 가방 구매 장소 댓글3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2 14764
4453 차량/교통 kitas가 없으면 stnk 연장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댓글4 ddd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5 7415
4452 통관 자카르타 입국시 라면이랑 과자 몇개 반입은 괜찮나요? 댓글20 Java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18956
4451 생활/문화 가정부, 식모, 파출부 등등... 댓글5 clara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1 9678
4450 기타 인니 출국시 루피아 얼마나 가져 갈수 있나요 댓글3 잘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9 7553
4449 비즈니스 악어 또는 뱀가죽 원단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댓글4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14690
4448 비자 키타스 신청 절차 문의 댓글4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8 7721
4447 생활/문화 Kitas 관련 연장시기 궁금합니다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4 8826
4446 통신/전자 pulsa habis 휴대폰번호 살리는 방법 댓글2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2 6719
4445 비즈니스 봉제업 구직희망에 대한 꿈 댓글4 선교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1 6697
4444 통신/전자 XPERIA Z TABLET CASE파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불량감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67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