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969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2 비즈니스 프레즐 카페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8 10525
4471 생활/문화 자카르타 "아파트먼트 혹은 하우스" 주거 선택한다면? 댓글6 아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3 7347
447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pellet 구매할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7774
4469 생활/문화 항공소형포장물 부쳐보신적 있으세요? 댓글6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1722
4468 여행 대한항공 출발 시간 문의 댓글3 취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7389
4467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댓글9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1 10924
4466 차량/교통 차량구입과 캐쉬백 댓글3 민따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6308
4465 비즈니스 다이케스팅 업체를 찿습니다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5 11597
4464 답변글 차량/교통 면허증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2 5509
4463 비즈니스 반둥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지인의 질의. 댓글6 인해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9345
4462 부동산 [끌라빠가딩] 아파트 구합니다 댓글1 lifeuncomm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5942
4461 비자 산업발전기금(1,200$)을 납부하지 않는 키타스비자 안내 댓글1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2 10376
4460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산부인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솜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9 12484
4459 비즈니스 Wood Pellet (우드팰렛) 수출 cos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6 8689
4458 여행 발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7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1 9876
4457 통관 인도네시아 입국시 소주및 음식 반입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3 8702
4456 숙박 단기임대 또는 레지던스 댓글2 대니얼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5 8688
4455 비즈니스 봉제관련 레이저컷팅과 자수, 오더받습니다. 댓글2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9393
4454 생활/문화 여러모로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댓글5 겨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9 11488
4453 은행 keb 하나은행 이용 문의 드립니다 (정기송금) 댓글1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6733
4452 기타 양장피 파는 곳 문의 드립니다. 댓글1 cipin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6 12039
4451 생활/문화 한국에서 컴퓨터를 가져 오려고 합니다. 댓글3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9743
4450 은행 하나은행 쓸대없는 징징썰 댓글17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4194
4449 생활/문화 무궁화수퍼 구매방법 댓글5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4135
4448 비자 혼인신고 질문해요~!!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댓글6 아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30 8832
4447 부동산 끌라바 가딩 아파트 문의 합니다. 인도네시아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8069
4446 여행 대한항공 프로모션 안내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0973
4445 은행 - 댓글4 SEsint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8 117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