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84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6 비즈니스 펜시온 ( 근로 연금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8 5556
4475 기타 산후도우미 구할 수 있나요? (산후조리) 댓글10 열정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9202
4474 기타 현지 한국분 찾습니다 HUMPHR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4 6841
4473 여행 워크숍 장소 댓글4 준이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3 10056
4472 생활/문화 NATURALISASI BERDASARKAN PERMOHONAN WNA 질문입니다 댓글4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0 1568
4471 기타 12월부터 인도네시아 법인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입니다.. 선배님들 좀 알려주세요. 댓글15 무후사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9875
4470 차량/교통 반둥 과 보고르 한인 렌트카 업체 공수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0 4650
4469 기타 인도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교민업소명 거명 공개 비판의글에 대하여) 댓글39 킹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5 10763
4468 비자 ITAS EPO에 관한 궁금증 댓글4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30 3567
4467 비즈니스 호텔객실에 들어갈 가구일체 취급업체를 찾습니다..(완료합니다..연락주신분 감사합니다..) 댓글6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1359
4466 기타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KOSEN입니다. KOS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1 3659
4465 비자 출국시 비자를 꼭 취소하고 나가야 하나요? 댓글2 goodgu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1993
4464 세법/법률 현지인 및 외국인 퇴직금 정산 댓글5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5649
4463 생활/문화 카카오톡 번개 마크가 안뜨고 채팅도 안되네요~~ ㅠ 댓글1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16740
4462 생활/문화 여기로 연락요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9 4267
4461 교육 완료 댓글2 Singex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0223
4460 부동산 1 댓글8 닠네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8 4909
4459 세법/법률 최저 임금 관련 OB 고용 문의 댓글6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5 8734
4458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장 예약없이 가도 되나요? 댓글6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6624
4457 기타 염색하고싶은데 가격그나마 저렴한 미용실좀 가르처주세요 댓글3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10920
4456 건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국제한 댓글3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3 4181
4455 생활/문화 쇼파 및 침대 세탁하는 업체 문의 댓글2 jor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9586
4454 생활/문화 저녁 10시 이후 밥먹을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코밸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9 4070
4453 세법/법률 내년 직원 기본급인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0 7572
4452 기타 인도네시아 세관 관련 용어 공부 중 검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3-30 7630
4451 부동산 아파트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고싶습니다. 댓글1 우수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8324
4450 통신/전자 KartuHalo 한국에서 해지 하는법 있나요? 댓글3 프랑스30일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8 10066
4449 비자 대사관 비자수속 비용 댓글3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1189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