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최저 임금 관련 OB 고용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최저 임금 관련 OB 고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5 13:10 조회8,51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192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올 8월에 갑자기 Depnaker에서 들이닥쳐서 이것 저것 조사하더니.. jamsostek, 최저 임금 문제등등이 걸렸었는데
jamsostek 다 들어줬고, 최저임금에 걸렸던 OB (office boy)의 월급도 올려주고 했는데...
이번 최저 임금 2백2십이되면서, 도저희 청소만하는 OB월급을 그렇게 올려주기가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Depnaker에서 계속 쑤시고 있는것 같고...
어쩔수 없이 OB를 out 시키고, 우리 일반 직원들에게 청소까지 맞기는게 정답인것 같은데..
최저 임금은 못 맞추지만 OB를 계속 고용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피스 보이 본인이나 그 놈의 친인척,연인 등이 회사에 있거나.......둘중의 하나 이네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않는 megang(견습생)신분을 실제로 유통업체에서는
많이 활용하지요.최대 6개월..
노동법에는 신분이 보롱안,머강,하리안.계약직,정규직 등이 각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저는 오피스보이는 처음부터 머강 신분으로 사용하고 육개월 후 보내세요..머강 계약서
는 유통업체나 주위에서 찿아보시구요.

Sakti님의 댓글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OB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하여 월급을 맞춰줬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spec이 안되서 고민인겁니다...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좌우지간.. 한번 depnaker에서 들쑤시곤, 계속 쑤시고 있어 고민입니다..
직원도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인데도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퇴사한 직원 혹은 근무 중인 직원 중에 회사에 앙심을 품은 직원이 있는지 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여지것 오피스 보이까지 챙겨주는 노동부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면 잡으러 다니는 이민국이나 건수 잡아서 용돈이나 뜯는 노동부는 있어도 오피스 보이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노동부 직원은 저도 Sakti님의 얘기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 중에 오피스 보이까지 챙겨주는 회사도 사실 없습니다. 차라리 오피스 보이 내 보내시고 노동법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통보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 최저임금 때문에 내년에 다들 감원을 준비 중인데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바개구리 형님에 보충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급여를 3개월이상 주시게 되면 자동 귀사의 근로자로 등록된 것과 같은 법적지위가 보장됩니다.
저는 최저급여를 맞추어 주면서 충분히 OB의 업무를 확장시켜 (일반 총무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저급여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는 사업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OB의 경우 최소임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사나 경비 그리고 OB의 경우와 같이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인원은 아웃 소싱을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과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사무실의 사환도 당연하게 취저임금과 JAMSOSTEK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업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근로계약을 한 모든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보통 오피스 보이는 아예 고용계약 없이 쓰고 그 급여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서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6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58 기타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니 취업이 가능한지 댓글5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3825
355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PC설립의 건 댓글8 채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11618
3556 비자 도착비자를 받은 여권을 분실 했습니다. 댓글4 에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6 6870
3555 교육 인도네시아 관광통역사 시험에대하여 질문있습니다. 댓글5 매화죽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4 8314
3554 비자 인니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기관 댓글11 날아라제시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6546
3553 생활/문화 쥐 퇴치법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6259
3552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2695
3551 비즈니스 고무성형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10218
3550 통신/전자 심빠띠 이용에 관한 문의 댓글3 pu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8 4373
3549 비즈니스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댓글4 가구공장문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4940
3548 기타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혼인신고 - 미혼증명서? 댓글2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1 4897
3547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한국발 lg u+ 노트5 인니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4 이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0 6921
3546 기타 좋아요1 바닥재, 벽지 유통하시는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1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2627
3545 교육 UPH 입시문의 댓글2 ㅁ1ㅉ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9009
3544 기타 인니에서 한국게임 결재 방법 댓글5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2 3494
3543 생활/문화 물인지 기름인지...... 댓글5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8565
3542 구인중 인도네시아 화장품 관련 사업 하실 파트너 구합니다 댓글1 비밀글 베이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0 16
3541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EMS 를 붙였는데 어휴 한숨이.. 댓글4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5569
3540 비자 여권 분실 문의.. 댓글2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1 3774
3539 생활/문화 축구 동아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개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6 3110
3538 기타 인도앱 어플 오류 댓글3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2 2807
3537 통신/전자 보스 홈씨어터 댓글12 레인메이커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10205
3536 비자 부모가 학생비자로 동반비자 가능한가요? 댓글2 바탐공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9034
3535 통관 친구에게 택배를 보낼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댓글2 ca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2 2928
3534 생활/문화 소 간 댓글4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6660
3533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백화점에 입점을하고싶은데 방법좀알려주십시요 댓글7 개자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3108
3532 비자 비즈니스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1 roosthen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5 24652
3531 비자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챙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65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