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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취직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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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리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06 00:44 조회8,324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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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june님의 댓글

jju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업종마다 직급따라 다르겠죠....
신입의 경우 2000불 +-
대리 경우 3000불 +-
과장 경우 4000불 +-
차장부장이사. : 능력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개인의 사정 따라 모두 다르겠죠.....근데 번외 채용자들...(심지어는...비자만 해주는 조건으로 있으신분들도 봤구요...) 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노동청에서 '암묵적으로' 정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최저선이 월 1,500불/2천만 루피아라고 합니다.
이유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금을 적게 내려고 세무 신고하는 급여는 낮추고 따로 현찰로 지급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니 1,500불 이하로 주더라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취업허가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월급 1,500불 이하로 지급하는 업체는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1년만 쓰고 버릴 생각이거나,
1,500불로 세무 신고는 하지만 거기서 각종 세금, 비자 취득 비용, 항공권, 주거비, 식비, 회식비(?) 등등에 고용보험료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제한 나머지를 급여라고 지급하는 거죠.

인니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국을 떠나온 당시의 한국 근로자 처우 수준으로 기준이 멈춰 있습니다.
몇 십년 걸쳐서 자리 잡으신 분이라면 몇 십년 전의 한국 근로자 처우 수준에서 쬐금 나은 정도가 기준이란 뜻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주중에는 퇴근 못하고 사내 기숙사에 지내야 한다는 게, 회사 재산을 지켜야 하는 직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흔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 주거의 자유'나 '퇴근 후 사생활에 대한 권리' 같은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딱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평생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확신이 굳어진 겁니다.
인니에 취업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 분들을 고용주나 직장 상사로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예요. 하지만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ㅎㅎ

한맥님의 댓글

한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이건 불법입니다. 인턴이라고해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인턴도 최저임금 이상는 줘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질문의 범위가 너무 커서 ...
하지만 일반 대학 인턴들이 오는 경우 숙소 / 비자 해주고 생활비로만 이렇게 하는 곳 몇군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구 본 경우입니다.
얼마나 경력직인지 모르지만 시작부터 5천불 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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