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보 발령에 대한 거부 직원 처리 문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5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보 발령에 대한 거부 직원 처리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ONAJ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6 13:53 조회6,086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446

본문

고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1년 3개월된 직원입니다.

몰 판매원(SPG)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똘똘하여 지점 직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지점이 가게 계약이 완료되어 문을 닫었습니다.

다른 지점에 자리가 없어 본사에서 트레이닝하다가 몰 판매가 부진하여 2~3개월 업무 지원하라고

전보 발령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본사로 출근하며 아침 브리핑 참석 후 사라져서는

저녁 브리핑에 참석하고는 퇴근합니다.(참고로 아침,저녁 브리핑시에 사진을 찍어 출.퇴근 확인합니다.)

근무했던 지점과 몰 판매장은 지역이 같아서 출.퇴근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고장도 3회 서류 진행하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회사에서 해고하면 해고 퇴직금과 근속, 손해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쁘기도 하고 다른 직원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할까 염려되어

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님,,,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반적으로 칼의노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정상 퇴직금 정산은 생각이 다릅니다.
직원이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태업 및 지시거부를 했는데 그 직원을 해고하고 정상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측이 직원의 의도대로 따라준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이 악용할 가능성이 다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1년 3개월 근무자라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그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처리가 '전례'로 남게됩니다.
훗날 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악용할 경우, 타격 및 부담이 훨씬 심각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또 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면담(혹은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진퇴사 형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협상을 위해 귀책사유에 관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겠고요.
그 합의금이 근속연수를 근거로 한 퇴직금 보다 적어야 바람직하겠지만, 혹시나 더 많더라도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량화된 합의금은 단기 근무자에게는 유리할 지 몰라도 장기 근속자에게는 불리하고, 회사의 중요자원은 장기 근속자입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퇴직금 지급은 장기 근속자를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들뿐더러, 회사 부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대됩니다.

댓글의 댓글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쾌할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이 잘 되신것 같습니다^6^
골치 아픈 직원 한명으로 전체 분위기 그리고 사업하시는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제가 제시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1차적으로 잘 타일러고 금액을 낮추어서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 제시한것은 협상의 실패로 인하여 직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엔 최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정황상 귀사의 고용관련 서류에 일정부분 하자가 있어 보이오니 1년 3개월 근무라면 퇴직금 2개월치(월통상임금)및 손해보상금 15% 지급하시고 고용을 종료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일방적 해고일경우 퇴직금 2배를 주어야 하나 지금의 경우는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많으므로 경고장 1,2,3를 순차적으로 발급하시고 바로 해고조치 하시는게 조직의 분위기상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는 어차피 현지인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라 저희 같은 외국인 사용자가 의지할 바가 못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백만루피아 가정시)
    1). 해고보상금: 3,000,000 x 2 x 1 = 6,000,000
    2). 근속보상금: 근무기간 3년 미만이므로 해당없음
    3). 손해보상금: 6,000,000 x 15% = 900,000
    4). 합계: 6,900,000
4.  어차피 지금의 행태를 보면 자진 퇴사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며 그럴경우 매월 급여가 꼬박꼬박 나가는데다가
    주변 직원들의 근무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빠른 조치가 합당하리라 봅니다.
5. 직원 고용시에 정규직(PKWTT) 및 계약직(PKWT)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작성을 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노동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여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BONAJOUR님의 댓글

BONAJ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개월 견습기간을 가지고 나서 Surat Perjanjian를 1년으로 계약하였는데 지역 노동부 해석이 정규직이라 하내요.
전보 발령에는 이의 없이 회사 지시에 따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상 견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에는 부여할 수 없고, 정규직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견습기간을 두었다면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상기 답변에 잘 요약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 3항에 근무자 무단이탈과 증인자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해고방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과 사규에 윗분 지적하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얕은 지식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사전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일단,
1.해당직원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가 먼저 확인필요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만 퇴직금 등의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직이면 잔여기간 급여지급 의무가 있구요.
2.경고장 3회발행시 해당직원의 서명이 되어있는지(본인이 과오를 인정)도 중요합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3.오전브리핑후 저녁브리핑까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봐야하는 인사담당은 이에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면 사측에서 먼저 관할 노동부담당을 만나셔도 될것 같습니다.
4.몰(SPG) -> 지점 -> 본사트레이닝 이후 다시 다른 몰로의 전보발령을 거부한다는 얘기이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무지발령관련 회사의 방침을 따른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6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04 교육 UPH language center에 대해서 아시는분? 댓글4 y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2 7615
4503 건강 암웨이 제품 살 수 있나요? 댓글7 그린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11255
4502 기타 과일 반입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한국-->인니) 댓글4 Hender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7 4440
4501 통신/전자 컴퓨터 구매 댓글1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6 9012
4500 기타 공장 임대 관련 댓글1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6 2987
4499 생활/문화 포경수술에 대하여...문의요? 댓글11 sup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7852
4498 비자 비자문의 댓글2 페토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8 4698
4497 비자 인도네시아 1년 비자를 받고싶은데요... 댓글5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10303
449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목재 관련 사업하시는 분 계시나요? 댓글3 마낙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2 3709
4495 생활/문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9 허니머스타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4 9344
4494 답변글 세법/법률 Re: 인도네시아 회계 프로그램 및 erp flyfo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4045
4493 비즈니스 가방 공장 중 규모가 큰 공장 댓글9 매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11899
4492 비즈니스 한국어->인니어 통역 비용문의드립니다. 댓글3 코밸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10 3899
4491 기타 이정호(스칼렛)씨를 찿습니다. 댓글2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5 10170
4490 기타 달러 받고 계좌로 원화 보내주실분 계신가요?? 3month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07 2832
4489 비즈니스 유아동복 스탁 구합니다(carters,gap,랄프로렌polo등등...) 첨부파일 joanne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8 6651
448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대리석 취급 하시거나 생산 판매 하시는분 찾습니다 deux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5 3865
4487 생활/문화 (수정)7080밴드 보컬 모십니다 댓글1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9898
4486 여행 발리 호텔 댓글3 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6840
4485 기타 seagate외장하드a/s .... 댓글3 아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14919
4484 비자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비자대행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베르베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7 5930
4483 기타 아기 전동자동차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악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1426
4482 비즈니스 수건 제작 공장 찾습니다. 댓글1 젊어서노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10 4161
4481 기타 UI근처 아파트 / 신규 현금카드(?) 관련 댓글2 mrs7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7697
4480 생활/문화 제가 방금 VPN 정보좀 얻고 싶어서 글올렸는데 왜 지우시죠? 부적격인가요? 댓글8 인디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9006
4479 기타 (식당운영) 식당운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2 hellomosc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2 7141
4478 비즈니스 쿠리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1 keyserso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3 2438
4477 비즈니스 한국 중저가 화장품/마스크 팩 유통하시는 분 찾습니다 댓글5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1083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