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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12월 9일 선거일 관련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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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1-30 11:36 조회6,320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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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8253

본문

안녕하세요.

 12월 9일(수요일) 시장,군수 선거일로 알고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된것 같은데.. 의무적으로 근무를하면 안되는 날인가요?

 휴무시 유급이 되나요?

 근무시 공휴일처럼 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

 12월 9일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는지, 유급휴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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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통령이 싸인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유급 휴무로 지정했고 특근으로 오버타임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오버타임 특근비 적용합니다.
가정집 기사 및 식모등은 집 주인이 알아서 네고를 하면 되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법대로 하시는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Heni님의 댓글

He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든 지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서, 단체장선거 있는 지역만 공휴일이고 선거 없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에 확인해 보심이, 저희회사(버까시)도 아니라고 하여 정상근무 예정입니다.

댓글의 댓글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감사합니다. 군청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libur national 이라고 해서...이 의미가 유급인지..무급인지..일딴 군청에 확인을 해볼게요^^

댓글의 댓글

Tequiila님의 댓글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국가 공휴일입니다. 유급 휴무이며 근무시 특근 계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선거가 없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댓글의 댓글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근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유급휴일이라는 내용을;; 반나절 근무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특근으로 계산되어야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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