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니 배우자 가족초청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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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01 20:19 조회15,987회 댓글1건본문
조만간 제 딸이 돌을 맞이하게되어 아내의 처형과 처조카가 한국에 놀러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주 인니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2.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3. 초청장(초청 목적 및 일정 자세히 기재)
4. 신원보증서(본인/배우자) 및 신분증 사본
5. 피초청인의 재정능력입증서류
6. 가족관계 확인서류
질문1.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 이건 피초청인의 것이 맞지요? 헌데, 여권 유효기간이 명시가 안돼어 있어서.. 처형 여권이 1년 가량 남았는데 문제 없을가요?
질문2. 피초청인의 재정능력입증서류는 어떤걸 내면 될까요?
: 처형은 가정주부이고, 처조카는 초등학생 입니다. 이런 경우 재정능력입증서류는 무엇을 내는 것이 좋을까요? 통장 잔고를 증명하려면 잔고는 얼마가 있어야하는지 (인니사람들 비상금 있는 경우를 못본거 같아요ㅜㅜ) , 통장 사본 외에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또 필요한건지도 헷갈리네요. 그리고 신원보증인인 저의 재정능력입증 서류등을 동봉하면 도움이 될까요?
질문3.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 저와 제 아내의 가족관계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보내면 될 거 같고, 피초청인측이 준비할 건
Kartu Keluarga에 제 아내와 처형, 처조카가 포함되어있으면 될까요?
질문4. 공증받아야할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웹 검색을 해보니,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만 공증받으면 될 것 같던데 이 외에 또 공증받아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또,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는거니까 한국사람이 문서를 볼거니... 번역공증은 필요없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5. 위와 같이 구비된 서류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피초청인에게 보내줘도 될까요?
: 서류작성하고 공증받고 EMS로 또 인도네시아에 보내고,, 처형은 이걸가지고 또 칼리만탄에서 자카르타까지 날아가는거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아 문서배송시간이라도 줄여볼까 싶어서요..
위 내용들 대사관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었으나,,, 통화 연결도 힘들구..어렵게 통화 연결되어도 위와 같이 안내된 내용만 빠르게 답변들어서....조금 더 상세히 안내해주면 좋을텐데..ㅜㅜ
쓰고보니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갈 땐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반대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먼저 경험해보신 노하우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