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국제 cmt 외주작업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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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5 14:42 조회8,3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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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 cmt로 계약체결되어 공급받은 자재를 다시 외주로 빼서 작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봉제공장으로 지금까지는 원부자재 완사입으로 수입하여 생산하였습니다.
2. 본사의 방침으로 자재 완사입에서 본사-인니공장 간의 국제cmt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cmt로 자재를 무상으로 받은 상황에서도 외주 cmt 가공을 줄 수 있는지, 인니 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3. 관련 업계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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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능합니다. 외주하청도 같은 보세구역이라면 BC 2.7, 보세구역이 아니라면 보험가입 후 BC 2.6.1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외주하청에서 생산된 완제품은 반드시 본 공장으로 다시 들어온 후 본 공장 명의로 수출 되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