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8:25 조회8,35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45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prenup(혼전합의서) 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법률을 잘 아시는 법률계통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특이사항은. 남편은 네덜란드인 (현재 직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두 나라 중간지대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신고를 각국에 하는식으로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mee님의 댓글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전합의서를 먼저 만들어서 공증받아야만 인니인(외국인 배우자를 둔 인니인)이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니는 부동산 소유가 부부의 공동 소유 개념이라 프리넙 동의가 없을 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마스메라 님 말씀처럼 재산분할에 미리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혼인 신고 후에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혼전 합의서는, 결혼전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을 명시해서 결혼전에 재산분리를 공증인을 통해서 증빙 및 합의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전 합의된 각자의 재산은 결혼후 증식된 재산과 분리하기 위함이고, 이는 차후 이혼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경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6건 6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26 여행 서울랜드 이벤트 행사 홍보 합니다. 댓글2 첨부파일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2 4864
4525 차량/교통 차량 명의 이전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댓글1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8 10308
4524 비즈니스 답답해서 여쭙니다. 댓글3 kwo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1 4201
4523 여행 발리여행 댓글2 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6 8949
4522 비자 [비자문의] 인도네시아에서 30일 이상 거주할건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4 5844
4521 비자 EPO 절차(서류) 및 비용 / ERP 절차(서류) 및 비용 댓글7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18952
4520 세법/법률 DPP//PPN//PPH 정확한 뜻 댓글3 아쌐ㅋ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8 13835
4519 답변글 기타 찌까랑 사히드 호텔 탁구장 전경입니다. power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8 10137
4518 비즈니스 한국어 가능 현지인 구인 도와드립니다. 첨부파일 세종한국문화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5742
4517 통신/전자 LG 전자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5377
4516 여행 자카르타 입국시 비자 댓글1 가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7 6276
4515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9675
4514 비즈니스 쥬스 실링기에 사용할 받침대 몰딩 제작업체 아시는 분 ? 댓글1 al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1 5416
4513 통신/전자 아이폰3 인되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여? 댓글2 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9358
4512 세법/법률 해외 법인 파견 인원, 소속 설정 및 한국 급여 지급 가능 여부 등 (인사, 총무 )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7 6271
4511 세법/법률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hawkey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6720
4510 부동산 자카르타 근교 공장(창고) 재임대/쉐어 찾습니다! 마블우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6 4213
4509 통신/전자 삼성핸폰 DUOS(모델 GT-C3222)에 한국어 버젼을 깔 수 있는지요? 댓글4 하나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10367
450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모바일 결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댓글1 또이너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13 5851
4507 여행 수영장 문의 댓글5 Gau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12891
4506 비즈니스 원단 편염직 업체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2 3694
4505 생활/문화 땅그랑 가라와찌에서 데뽁 UI대학까지 버스편이 있나요? 댓글2 에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9 16361
4504 비자 2018년 싱가폴 인도네시아 대사관 휴무일정 첨부파일 내인생은나의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9 4231
4503 부동산 급해요..알려주세요 댓글2 love0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10659
4502 비즈니스 톱밥 전문 생산공장 댓글3 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4 12816
4501 답변글 세법/법률 Re: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3 9216
4500 건강 출산 후 보약 댓글4 구뤠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6 10761
4499 생활/문화 쇼파 천갈이 하는데 아시는분.. 댓글4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89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