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02 09:14 조회9,885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0480

본문

원래 kitas 연장 신청이 들어갔고 기간은 충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꼭나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생각 없이 비행기 부킹을 했는데 kitas 만료가 10월4일이고 한국 가는 날이 10월 8일 입니다.
우선 kitas epo 시키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때 문제 안되나요?
제 kitas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와이프만 epo 시키려고 합니다.(나중에 다시 만들면 된다고 해서...)
아님 따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장 중인데 10월 8일까지 연장 완료가 안된다고 하여 찾은 방법이 epo 시키고 나가는 방법 분이 없어서요.

jwkim님의 댓글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깨알빠님의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끼따스 만료일이 10월 4일이고 출국일이 10월 8일..그리고 연장 수속중이면 당연히 10월 4일이전에 연장수속이 만료되어야 되는 아닌지요?

깨알빠님의 댓글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 합니다.
현지 직원은 epo시키고 2주간은 머물수 있다고 8일 나가는게 문제 없다고 했는데
정확 하지 않은 같아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명쾌히 주셔서 감사 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EPO를 받으시면 일반적으로 자카르타 지역은 14일을 받는 이 맞습니다.
그러나 14일이란 기가은 KITAS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때에 받는 경우로, 만약 KITAS 기한이 4일밖에 안남았다고 가정하면 EPO 역시 KITAS 기한이 남은 만큼인 4일만 줍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KITAS만료가 10/4일인데 출국은 10/8일이면 EPO를 하신상태라도 overstay가 되셔서 공항에서 벌금(1일 200,000 루피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6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03 여행 롬복 패키지 댓글5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10307
2902 통관 싱가폴 창이 공항 면세점에서 맥북 노트북 구매 입국 댓글1 tres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11342
2901 비즈니스 로컬 법인의 인수 시에 문제사항 질의 댓글8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8894
2900 비자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댓글5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11386
2899 통신/전자 노트북사양문이 댓글3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6701
2898 부동산 계약 보다 2달 반 정도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댓글4 다이애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31 6643
2897 통신/전자 갤럭시s4인니에서 사용가능한지요... 댓글5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0 8104
2896 기타 요즘 한국 왕복항공료? 댓글14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6 11533
2895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6109
2894 비즈니스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댓글3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13002
2893 부동산 자카르타에서 토지 혹은 건물 매매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댓글1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30 4588
2892 생활/문화 하수구냄새 ㅠㅠ 댓글3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0631
2891 숙박 케스트 하우스 댓글1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8142
2890 기타 오토바이 kawasaki 200NS. 댓글2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30 7264
2889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8965
288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몰 입점 PT 설립여부 댓글2 비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8236
288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2003 No 13) 한글 번역본 댓글7 첨부파일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14671
2886 기타 해외에서 한국방송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세요 댓글3 기린d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11384
2885 건강 치질수술 댓글2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8453
2884 비즈니스 오지에서 주재원 급여 및 복지에 대해 여쭙니다. 댓글10 어름화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19130
2883 비자 도착비자 싱달러로 지불하면 얼마인가요? 댓글1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8341
2882 통신/전자 찌트라그랜 인터넷 문의드립니다 댓글6 앤디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9010
2881 비자 kitas 아내가 스폰서 일떄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6015
2880 생활/문화 인니-한국 EMS 배송료. 댓글5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7 12338
2879 부동산 센트럴 자카르타 아파트 구입 댓글1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6756
2878 비자 멀티플 비자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0 7136
2877 부동산 자카르타 수라바야 창업 댓글2 Galle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5518
2876 여행 싱가폴 투어 댓글2 pu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8 50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