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6,924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맞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6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57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metro polda에 문자메시지 차량 조회하기.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3 6943
4556 부동산 주택 관련 다들 어찌 사시는지요? 댓글5 torna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0 6942
4555 숙박 60일정도 숙박할곳을 찾아요 보고르 댓글2 현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5 6942
4554 차량/교통 avanza 가격 문의 댓글2 happych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6941
4553 답변글 기타 스테인리스 칼 및 플라스틱 도마 100개씩 구합니다. 댓글3 JU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6938
4552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938
4551 통신/전자 텔콤셀 패키지구매 방법궁금합니다. 댓글6 첨부파일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6936
4550 세법/법률 수입 허가/신고/제한/금지 품목을 규정한 세관 규정이나 법률 - 수입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함. 댓글1 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6936
4549 차량/교통 자카르타 홀짝제 문의!! 댓글6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3 6935
4548 기타 인도네시아 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4 키미시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6933
4547 은행 현지에서 달러-> 루피아 환전 문의 좀 드릴게요. 댓글4 무적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6932
4546 기타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 시내 식당 문의드립니다.---------------------- 댓글2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6932
4545 통관 한국으로 커피 생두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6 불곰특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931
4544 숙박 게스트 하우스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1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8 6931
4543 비자 말레이지아 직접 비자 진행 공유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6928
열람중 기타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댓글9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0 6925
4541 생활/문화 현재 및 11월말 날씨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9 6923
4540 교육 인니비파과정과 비자 관련문의 댓글4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6920
4539 여행 발리 호텔 댓글3 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2 6919
4538 비자 스폰서 레터 어떻게 만드나요??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4 6918
4537 생활/문화 악기드럼 중고 구입원합니다. obi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6917
4536 비자 인도네시아 여행 비자 발급 관련 문의 댓글2 Faggo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6916
4535 비자 kitas 발급 댓글6 tonyww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6915
4534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6914
4533 비즈니스 퀼팅업체중 다이아몬드모양 (가로x 세로 1,8cm가능한업체)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6914
4532 통관 한국으로 이삿짐 보내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댓글1 oli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6 6910
4531 생활/문화 좋아요1 2016년 골프장 가격 & 리스트 댓글5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1 6907
4530 기타 인도네시아에 옻나무가 있을까요? 댓글3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2 690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