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1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9-01 09:02 조회14,08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7554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현지인 아내와 결혼하여 자카르타에 거주중입니다.

이번에 신규주택을 아내명의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주택 구매시 주의해야 할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말보로키드님의 댓글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정식으로 Pisah harta 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전 재판까지 다 받고 만들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집사람 명의로 할부 구입했습니다.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주택매매시에 발생할 위험성은 notaris에 자문을 사전에 구하면서,매매시 계약을 그 notaris에 의뢰하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격 흥정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고. [2015년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법규 (PP NO 103,TAHUN 2015) 제 3조, (1)항 :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사람은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과 동등한 토지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2)항 : 제 1 항에 언급 된 토지에 대한 권리는 공증 증서에 의해 작성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재산분할계약(Harta pisah)에 의해 입증된 공동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를 참조하세요.그리고 외국인 명의 구입(일정한 자격 조건이 필요)은 매입후, 토지 사용권(수십년 기간과 재연장)만 있고, 내국인은 그 토지 내용에 따라서 토지 사용권 or 소유권으로 규정되어져 매입하게 됩니다.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매매,담보시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하면 소유권이 없어서 나중에 매매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분은 법이 바껴서 외국인 아내 명의로 할경우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어떤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라는 문장이 다소 헷갈리는데, 인니인 남,여가 외국인 남,여와 결혼 후에 그 배우자인 인니인 명의로 토지 구입을 하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 토지가 되고, 그 토지는 나중에 매매가 안 된다.] 라는 의미인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인니인은 매입시에 소유권 or 사용권 등으로 규정되어지며,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상기 법 개정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이 부동산 구입시에는 취득 제한 및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를 가진 이유로 하여, 인니인 너도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 라는 의미이죠. 이는 돈많은 외국인이 인니 땅을 싹쓸히 할까 봐, 이런 차별 조항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인신고 前에 토지를 혼인할 인니인 배우자가 혼인할 외국인 배우자의 돈으로 토지를 구매하여 hak milik으로 구매해 놓고,[이 땅은 인니인 약혼자 것이지, 외국인 약혼자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의 harta pisah 라는 편법의 공증 증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게 결혼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2015년 법 개정시에, [3조 1항의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와 동 2항에 공동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harta pisah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인니인 배우자는 토지를 hak milik으로 구입할 수가 있죠.하지만 국제결혼을 할/한 경우에는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Harta pisah는 반드시 결혼 前에 증서를 작성,공증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결혼전에 누가 무슨 돈으로 구입을 했던지간에 구입한 토지가 혼인신고 수리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단 공동 명의는 아닙니다. 이 harta pisah의 不존재로 인해, 차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여러가지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매도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시 와 대출시에 다소 불리한 경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인니에서는 토지 매매 또는 은행 등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할 경우에, 토지 명의자인 인니인의 배우자가 외국적人 경우에는 다소 꺼려하거나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harta pisah로 그 토지가 혼인前에 인니인 약혼자가 구입했다는 증서가 없으면, 그 토지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고 그 한 배우자가 외국적人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인니인이라면 상관없어요. 한편 한국의 경우는 토지 명의자의 매도 의사와 해당 서류만 있으면 되는데, 인니는 그 배우자와 그 자식들, 그 이해관계인들에게 이 토지 매매나 담보설정에 대해 차후에 토지분쟁 등이 발생해도, 그 분쟁 등에 대한 모든 면책 관련의 법적 서류 등을 첨부할 것을 매입자나 notaris가 요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내가 의뢰한 notaris에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면책 관련 법적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즉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리스크들에 대해 철저히 방어벽을 미리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서류 등의 존재 여부는 매입자가 매매 계약서 사본을 차분히 해석해 보시고, 만약 사본 계약서에 그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notaris가 이에 관련된 서류를 매도자에게 요구,확인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조항이 없다면 매입자가 notaris에게 이 옵션을 사전에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왜냐면 매매계약 진행에 있어 notaris 수수료가 확 달라 지거던요. 그리고 물론 이 면책서류 등의 요구는 부동산 매매시에, 법적 구비요건의 서류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乙의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요구 등이 매우 큰 압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외국적人 배우자가 끼여 있으면, 당연히 매입자나 은행 등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며, 매도가 인하 또는 대출 수수료 인상,대출이자 인상 등, 더러운 수작을 합니다. 이는 거래시에 문서 발행을 중요시하는 유럽의 식민지 영향의 산물이죠.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중개사 법의 업무 내용은 너무 허술한 것이죠. 그리고 인니는 법 개정을 해도 한국처럼 각 자치제 시도에서 일사불난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다 해석 차이와 기타의 희안하고 괴기한 차이로 인하여 각기 다른 적용과 집행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래서 한번 만에 될 일을 수차례나 시간과 돈을 허비해야 합니다. 이는 어쩔수 없이 감내해야 하죠. 인니에 거주하고 살려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54건 6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02 생활/문화 한국 혼인신고 후 -> 인도네시아 종교청 혼인신고에 대하여... 댓글5 첨부파일 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7248
7901 교육 발리에 한국 유치원있나요? 댓글2 루미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4988
7900 비자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8 하드보일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03 13659
7899 비즈니스 인도 가구공장 댓글3 빙구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26 20629
7898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진행 대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고구마2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8164
7897 숙박 리포 찌카랑 메도 그린 단지내 LG 하숙집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댓글4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1025
7896 기타 유미식당 문 닫았나요? 댓글2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9 18669
7895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metro polda에 문자메시지 차량 조회하기.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3 7044
7894 통신/전자 전자제품 수리할수 있는 곳?? 댓글8 탕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2 10343
7893 생활/문화 불교 절 어디에 있나용?? 댓글1 Xia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9 7165
7892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어디서 볼수 있나요? 댓글12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4 12246
7891 통신/전자 갤노트(한국발) SMS 문제입니다.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8154
7890 기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여권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4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2 7308
7889 여행 각 은행별 예금 금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2 Power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8 7793
7888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문의 댓글7 안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7521
7887 비즈니스 가방제조업체 찾습니다. 댓글3 바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8321
7886 기타 독일어 영어로 번역 가능 하신분 찾습니다 댓글1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9 4696
7885 통신/전자 ERP 구축 관련 업체 댓글3 win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8 5505
7884 통신/전자 갤럭시S 핸드폰 패턴초기화 댓글3 chaet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5 8843
7883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에 저축 댓글1 자카르타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5496
7882 교육 땅그랑 피아노 레슨 댓글3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11440
7881 기타 물건보내는 업체 댓글3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7626
7880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4525
7879 교육 UI 대학교 비파 과정 (직장인) 댓글7 funny2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11239
7878 차량/교통 반둥에서 공항가는 길 댓글2 망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7 7607
7877 비즈니스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2 jon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02 5461
7876 차량/교통 STNK 연장 관련 문의 댓글9 angela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14002
7875 부동산 스마랑에 아파트 있나요? 댓글1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0 65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