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7,787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1건 6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39 비자 출생신고 관련 문의드림니다..(한국아빠&인니엄마) 댓글6 wi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9836
2938 생활/문화 자카르타 큰 서점좀 알려주세요~! 댓글3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3 7734
2937 여행 롬복 길리 뜨라왕안 가는 방법 댓글6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6 5058
2936 은행 환율 전망이 어떠신지요? 댓글6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7486
2935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댓글3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1 4900
2934 통신/전자 K TV 계속 나오네요.. 댓글2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3 7553
2933 세법/법률 해고통보 관련하여 댓글28 wdch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5972
293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등나무(라탄) 인테리어 소품등을 공장에서 생산 구매하고싶습니다. 댓글3 bwj08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3693
2931 생활/문화 복숭아 어디서 살수 있나요??? 댓글8 연합회장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3 7185
2930 비자 인도네시아에 꼭 가고 싶습니다. 댓글6 성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1 10489
2929 생활/문화 인니직장생활 장단점 댓글5 Mata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10283
2928 비자 에뽀관련 급질합니다. 댓글7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0749
2927 여행 호텔 격리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호텔 자가격리중 입니다 댓글9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6964
2926 기타 . 댓글8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7987
2925 부동산 11 댓글1 비밀글 부동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2 8652
2924 여행 물리아 호텔 르바란 페케지 댓글9 DDe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5 8155
2923 비자 와이프 결혼 비자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7 neolive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12 12071
2922 세법/법률 외자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jy11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0541
2921 건강 부황뜨는법 나와 있는 교재구합니다 댓글4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3192
292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법인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6 baby요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0539
2919 차량/교통 Nissan자동차 영업사원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12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410
2918 기타 안디옥 교회 연락처 댓글2 고등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7816
2917 비자 조금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최대한 풀어쓰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3 limsh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1 10459
2916 비즈니스 아파트단지의 푸드코트(깐띤) 입점시 회사설립 문의 댓글3 oi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7550
2915 생활/문화 남자 발리 최저 생활비 댓글4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9 6164
2914 비즈니스 PMA 설립시 .. 댓글1 블루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7 2720
2913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 문자 댓글3 카펫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7488
2912 비즈니스 자카르타 취업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취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02 237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