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집주인이 좀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이런경우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집주인이 좀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이런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18 14:40 조회8,587회 댓글1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7474

본문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한고 있는데 마침 제 사용하는 층에 외벽 쪽으로 옥외 간판이 걸려있습니다.

근데 어제 집주인이 부르더니 옥외 간판이 혹시나 문제 생겨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차량이나 인명 피해 발생을 한다면 제 전부 책임을 지라는 황당 무개한 소리를 지껄이는데 ..

이런 경우는 세입자 책임을 지는것이 맞는 부분인요?

 

천재 지변이 날경우 새입자 전부 책임진다는 조항 이후 충격의 연속이군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주인이 잘못 알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간판의 소유주에게 말하라고 하시고 소유주도 내 몰라라라 하면 철거 해 버리면 되고...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요..

9단날라차기님의 댓글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올초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전주인과의 계약 내용 및 구두 내용이 다 무효 처리된것 처럼 말하네요. 자기는 나한테 돈한푼 받은게 없으니 내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한다나.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임대계약은 이전 주인과 했고, 그사이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 주인과 새로운 주인 그리고 임대인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건 아닙니다).
현재 주인의 언급을 볼때, 차후 여러지 문제능성도 커보입니다. 현재 임대 계약이 현 집주인과도 유효하다는 뭔 필요하지 싶네요... 관련 임대차 계약등에 정통한 분의 조언이 급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충 글을 보니까 이미 임대 계약을 하고 임대중인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미 상호 서명된 임대 계약에 주인이 임의로 추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먼저 확인해서 상기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조항이 있는데 미쳐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면 임대하신 분의 실수 이고, 주인이 상기차 말한것이 될 것이고,
관련 조항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것이라면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함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나라 무대뽀라는 소리 들린다 하더라도 계약까지 효력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Materai위에 서명된 것을 위반하는 것을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
장먼저 임대계약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우선순위라 사료됩니다.

9단날라차기님의 댓글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만으로도 힘이 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나라는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를 않으니... 오늘도 예기했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식으로 일관적으로 나는데 미치겠네요.. 갑질의 횡포 이런것인하는...

아돌프님의 댓글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인에게 그러면 그러세요...  혹시 내  무의식속에서 갑자기 골프채로 대갈통을 갈길수 있으니 알아서 잘 피하라고...  그리고 시간 있으면 그렇게 죽어도 9단 날라차기님 잘못은 아니라는 확인서 한장 써지고 오라고---..

봉필님의 댓글

봉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판때문에 문제발생시 내 책임져야하니 간판을 철거하던 아니면 문제발생시 책임지라고 간판 소유자에게 말씀하셔야할듯 아니면 주인한테나

9단날라차기님의 댓글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치한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 선전 간판도 아닙니다만.. 단지 제 사용하는 층에 붙어있다는것이죠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통 이런거 답변 잘 안하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설치하여 수익,사용하는 사람이(옥외간판 소유회사 또는 개인)
관리 책임하는게 당연한거 아닌요?

글로만 봐서는 모르겠지만 주인에 kasar 하게 이야기 한거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거 일수도 있고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8,744건 6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92 기타 비비탄총문이 댓글7 첨부파일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5902
7091 교육 인도네시아 공부하기에 좋은 일간신문 추천 부탁해요.. 댓글5 Mickey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9 12960
7090 차량/교통 kitas없이 운전면허증 만들수있나요 댓글6 hand10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9 5842
7089 부동산 KITAS\소지자 명의로 부동산 구입 여부 능 질문 드립니다. 댓글1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4605
7088 생활/문화 ...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4708
7087 차량/교통 인니 입국시 편도 불.. 해법은 ... 댓글14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11989
7086 통관 한국차량 반입 댓글5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6 3733
7085 통신/전자 MS windows 인니어 버전 댓글3 불라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6 11577
7084 차량/교통 면허증 연장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5 6967
7083 교육 재외국민 등록시 한국 주민등록등본 말소 되나요? 댓글1 aua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8187
7082 비즈니스 KBN 임금 결정 났나요? 댓글1 e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8 9155
7081 비즈니스 맹그로브(백탄) 또는 (비장탄) 구합니다 댓글4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5393
7080 생활/문화 카카오톡 번개 마크 안뜨고 채팅도 안되네요~~ ㅠ 댓글1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16603
7079 교육 탕그랑 지역에 인도네시아어 공부 할수있는곳이 있나요? 댓글3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1 3270
7078 세법/법률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댓글4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5708
7077 여행 뿐짝 호텔 문의/추천 요청 드립니다 댓글5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10366
7076 기타 인니인 직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시 결근 인정하는지 댓글4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6 4298
7075 기타 ... 댓글1 묵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2 2611
7074 답변글 비자 Kitas EPO 후 체류 방법은 고수님들 부착드립니다 댓글3 바꼬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9852
7073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5309
7072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3979
7071 기타 삼성 겔럭시 2 에러 풀기 댓글3 Cikarang반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8291
7070 생활/문화 잔디에서 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는지요. 댓글4 title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0 3930
7069 건강 자카르타 및 찌까랑 스켈링 잘하는 치과 알려주세요. 댓글5 tres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8592
7068 기타 완료 댓글2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6882
7067 비즈니스 보고르 지역 GOAT SKIN DRUM DYED 생산 업체 찾고 있습니다. 댓글2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2984
7066 생활/문화 사진을 찝어서 걸어놓을려고 합니다 나무집게 파는곳 아시는분 있을까요? 댓글5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0343
7065 차량/교통 운전 면허증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무엇인요? 댓글3 reviv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74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