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9 06:37 조회9,83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81

본문

25억 루피 자본금 납입하여 PMA설립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행하려고 한 종목의 전망이 다시 어두워보여

법인의 주 수익원을 건물, 부동산의 임대업으로 할까합니다.

지역은 발리나 수라바야 두곳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어요

 

1. PMA설립하여 HGB로 현지 건물을 법인명의로 매입시 정상적으로 임대를 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지(건물, 부동산 3채이상 보유희망)

2. 100% 내 명의로만 임대업이나 부동산관련업에 명의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만약 불가능하다면 자본금 납입만 하고 실제 법인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는 늦추고

   건물의 소유와 임대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사업 업종 분류 번호 KBLI : 68110, 55195
    100% 외국인 단독 투자 법인 가능 합니다.
 외국 자본 투자 법인 (PMA)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 업종의  분류
    - Property Development Consulta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Valuation/Appraisal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Agent / Brokerage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Manage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Develop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주택 단지 조성)

 부동산(Property) 에 대한 거래, 즉 브로커와 같은 형태는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의 임대업종은 관리업종 (Bidang Usaha Pengelolaan) 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승인 가능합니다.
 숙박 용도 (호텔, 모텔) 와 같은 개념의 업종은 인도네시아 관광성에서 숙박 업종에
  대한 별도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숙박업종과 같은 단기 개념의 임대사업은
  불가 합니다.
 부동산의 투자 개발 업종 (건축, 매매, 임대) 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 업종은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습니다.(예. 주택 단지의 개발, 아파트, 사무용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등)
 BUILDING MANAGEMENT SERVICE(건물 관리)는 빌딩 전체 관리는 가능하나,
  일부/부분(UNIT)는 불가 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자본 100%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2. 부동산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HGB를 취득할 시, 수익 목적의 취득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회사영업활동에 필요하거나, 직원 기숙사 용도이거나 등등의 경우에만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HGB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며, 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토지사용권한을 얻는 것이며 따라서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3. 유휴 부동산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누가 보더라도 임대수익 등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이 회사의 주수입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원천세 10%를 공제를 하려고 할텐데.. 그럼 업종허가도 없이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809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6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인터넷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2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3 3784
2668 비즈니스 자동차 카매트 OEM 봉제공장 찾습니다. 댓글1 생명연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28 5175
2667 비자 조금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최대한 풀어쓰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3 limsh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6-01 10568
2666 세법/법률 개인 수입과 법인 수입의 차이점 문의 드립니다.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6 3713
2665 기타 한글->영어번역 가능한 분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3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6 3903
2664 생활/문화 현지 배우자와 결혼시 필요서류에 akta kelahiran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댓글3 dardanel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2 7720
2663 여행 여행관련 입국 및 출국 질문드려요. 댓글4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10 6536
2662 통관 전자제품을 보낼려고 합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8 6453
2661 기타 저는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 할려는 사람입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1 7782
2660 차량/교통 문의 합니다. 댓글2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28 8343
2659 교육 안녕하세요. 대치동 초중등 온라인 독서논술 프로그램 [모모의 책장]입니다! 모모의책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7205
2658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인과 현지 결혼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댓글13 해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9 10134
2657 교육 한국 대입 컨설팅 선생님 찾습니다. y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3 7711
2656 비자 현지인 아내와 아기와 같이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댓글2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7 8979
2655 숙박 한국에서 온 손님 접대차 모실수 있는 자카르타 인근 풀빌라 있으면 고수님들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1 윤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8715
2654 교육 2022 UI BIPA 수강하고 싶습니다. 댓글2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2679
2653 비즈니스 좋아요3 인도네시아 한인 취업시장 현황이 궁금합니다. 댓글1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30 7329
2652 비즈니스 소자본으로 법인설립 PMA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8 lucky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9259
2651 통관 한국에서 책하고 DVD 받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1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7038
2650 기타 좋아요1 세종 바이오 박영규에 대한 알림입니다.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9 5223
2649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하려고합니다. 댓글2 뉴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8097
2648 비자 .. 말레이-인니 이민국 문제에 해박하신 분 ... 댓글5 퐁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7 8711
2647 기타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0318
2646 비자 인도네시아 취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우끼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4 6598
2645 비즈니스 마이크로 버블 키트 소구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인도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4 12841
2644 생활/문화 찌까랑에 있는 교회 어디는지 알려주세요. Nanaya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3 7256
2643 세법/법률 한국인 운영 인도네시아회사 경력인증... 댓글6 indokuc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20 9945
2642 건강 인도네시아 건강식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호강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9 111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