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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PT 설립 과정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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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07 21:50 조회20,26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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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설립 과정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분야는 예를 들어 (무역) 이라고 하면 <- 분야마다 다르다 라고 하지 마시고 평균적인걸 물어 볼게요.


설립자는 외국인 이름으로 가능한건가요? /  현지인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비용은 대체적으로 (그냥 평균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은행에 묶어둬야할 투자 돈, 그리고 서류비용 대체적으로

그래서 총 합계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싶은게 많은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분은 복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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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 법인 설립 절차
(가장 간단한 종목은 무역업으로 100% 외국인 지분 가능)

1) 상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Pemesan Nama Perusahaan)
인도네시아에 새로 설립하려는 회사의 상호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부에 공증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한다.  예를들면, PT. AAA BBB CCC
- 소요 기간: 약 1 근무일
2) 현지 법인 설립 (Akta Pendirian Perusahaan PMA,외국 자본 투자 법인)
정관(AKTA)에 설립인 혹은 대리인이 공증인 앞에서 정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정관(AKTA)을 받는다.
- 소요 기간: 약 1~2 근무일
3) 자본금 불입 각서
종전에는 은행에 출자 자본금을 불입 후 자본금 불입 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지금은 자본금을 불입하겠다는 각서로도 가능하다.
- 소요 기간: 당일
4) 법인 설립 승인서 (Pengesahan Akta Pendirian) - SK Kumham
법무부에 회사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법정 형식요건을 갖춰 신청해야하며, 법무부의 형식 요건 충족 확인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질요건인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된다. 상기한 60일 이내에 법인자격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 소요 기간: 약 1~2 근무일
5) 납세의무자 세적 등록증 (Pendaftaran NPWP Perusahaan)
외자투자 세무서 혹은 회사소재지를 관활하는 지방세무서에서 받는다.
- 소요 기간: 약 2-3 근무일
6) 회사 소재 증명서 (Domisili Perusahaan)
소정 양식에 기재하여 회사 소재지 관활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물론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 소요 기간: 약 3~5 근무일
7) 사업자고유번호 (Nomor Induk Berusaha)
소정 양식을 온라인 통합 인허가 (OSS) 시스템에 등록하고 발급받는다.
사업자등록증, 수출입허가서, 사업허가서 등이 포함된다.
- 소요 기간: 약 2~3 근무일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법인 설립 과정이고 이후의 과정은 필요에 따라 진행, 물론 비용도 별도  -----

8) 회사 은행 계좌 개설
은행에 회사 계좌를 개설 후 출자금을 불입한다. 회사 계좌 개설 조건 중 이사회원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인도네시아 이민국에서 발급한 기한부 거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따라 계좌 선 개설, 기한부 거주허가서 후 제출 조건으로 계좌 개설을 해 주고 있다.
- 소요 기간: 당일
9) 노동국에 회사 등록
회사를 회사 소재지 관할 시/군 노동국에 등록하고 회사 등록 확인서를 받는다.
- 소요 기간: 약 3-5 근무일
-------------------------------------------------------------------------------------------
10) 외국인 임직원 정원 승인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이사회원 및 감사회원 포함) 정원을 직종별로 받는다. 회사의 정관에 등재된 사장일지라도 고용허가서를 받지 않고 근무하면 불법 고용 불법 취업에 해당되므로 현지에서 근무하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소요 기간: 약 5-10 근무일
11) 취업 목적 기한부 거주허가 비자 추천서
노동부에 신청하며 노동부에서 이민청 앞으로 발급한다.
- 소요 기간: 약 5 근무일
12) 비자 발급 지시 Visa Cable
이민청에 신청하며 이민청에서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으로 비자 발급 지시 Cable을 보내고 비자 발급 지시 Cable 발신 확인서를 교부한다.
- 소요 기간: 약 4-5 근무일
13) 기한부 거주 허가서 ITAS
인도네시아의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지방 이민국에 가서 입국신고하면 지문을 채취하고 기한부 거주허가서를 발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면 매년 연장을 해야 한다.
- 소요 기간: 약 5~7 근무일

14) 외국인 고용 허가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교육훈련기금 USD100 x 12개월 = USD1,200을 지정 은행에 지불 후 노동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유효 기간이 1년이므로 계속 고용을 원할 시에는 매년 1.200달러 선불 후 연장을 받아야 한다
- 소요 기간: 약 5-10 근무일
15) 외국인 근무 신고서
회사에 외국인이 근무 시 지방 노동국에 신고한다.
- 소요 기간: 약 3-5 근무일
16) 외국인 숙박 신고서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자가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후 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소요 기간: 약 5 근무일
17) 외국인 신상신고 필증
경찰청에서 발급한다.
- 소요 기간: 약 5 근무일
18) 부가가치세 과징 업체 지정서 (PKP) – Pengukuhan Kena Pajak, 필요할 경우
외자투자 세무서 혹은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세무서에서 받는다.
VAT 과징 지정 업체 신청을 하면 세무서원이 회사에 와서 회사 소재를 확인.
- 소요 기간: 약 5-10 근무일
19) 수입 자본재 관세 감면 승인서, 필요할 경우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투자조정원에서 받는다. 그러나 보세공단 혹은 보세허가 사업장은 불필요하다.
- 소요 기간: 약 10 근무일
20) 사업장 소재 허가서, 필요할 경우
공장, 농장 등 토지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토지 매입 목적을 위한 소재 허가서를 시/군 토지국으로부터 받는다. 공단에 위치하는 회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 소요 기간: 약 10-20 근무일
22) 환경 평가 승인서, 필요할 경우
업종에 따라 환경 관련 서류 준비 수준이 상이하다.
- 소요 기간: 약 20-25 근무일
23) 건축허가서, 필요할 경우
시/군 건설국에서 발급한다.
- 소요 기간: 15-150 근무일(건축물에 따라 상이)
24) 사업장 허가서 혹은 공장가동허가서, 필요할 경우
시/군수로부터 받는다.
- 소요 기간: 약 10-20 근무일
25) 토지 등기권리증, 필요할 경우
토지 면적에 따라 토지청 지방청 혹은 토지청 본청의 승인으로 토지청 시/군 사무실에서 발급한다.
- 소요 기간: 약 10-150 근무일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는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PMA (외국자본회사) 와 PMDN (내국자본회사)로 나뉩니다. PMA라면 외국인이 대표이사가 가능하고 PMDN이라면 불가능합니다.
보통 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KTA (정관)를 설정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Notaris(공증인)에게 문서작성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주주 및 회사위치 , 업종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2. AKTA 설정후 회사 소재지 (Domisili) 및 업태,업종에 관한 신고 및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부분은 업종마다 필요 서류가 가지각색이기에 원하시는대로 이거다 라고 말씀 드릴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3. 회사 등급에 따라서 K/M/B 등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지만 PT를 물어보셨기에 PT에 대해서 말씀만 드립니다. 등급에 따라서, 업종에따라서 적용되는 세금 및 세율이 상이합니다.
4. 1항에서 설정한 주식에 따라서 자본금이 설정 됩니다. 다만 M등급이하일때는 실질적으로 정관에 설정한 금액만큼 회사통장에 돈이 안들어와 있어도 진행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5. 서류비용은 어떤 컨설팅을 쓰시고 하시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회사 설립에 여러관계부처에 신고 및 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직접 하실꺼면 관계부처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무작정 인니에서 사업시작하실계획이시라면, 수업료가 제법 들어가실껍니다.
건강하세요

댓글의 댓글

싱사하리님의 댓글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을 방금 올렸는데... K/M/B 등급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총자본금 10억미만이면 어느정도의 등급일까요? 법인설립의 이유는 인도네시아 부동산의 법인명취득과 부동산, 건물의 재임대를 위함입니다. 정관에 설정한 금액만큼 납입이 안되어도 처벌규정은 없는지 회사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빼앗기거나 할 걱정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risk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의 댓글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 = 소형
M = 중형
B = 대형 등급의 회사 입니다. 중형까지는 신규 법인으로 시작하실수 있으나 대형부터는 업종에 따라서 연간 매출 및 필요 서류들이 달라집니다. 즉 유지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관에 설정한 금액만큼 납입이 안되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추후에 이익이 생기면 세무서에서는 이익부분을 정관에 설정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윤이 나서 이래저래 증빙서류 만들고 개인으로 빼서 썼는데 세무서에서는 투자금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그에따른 주주배당 세금을 추징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수있는 여지를 줄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적법한 회사를 정부에서 뺏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임대업등에는 별도의 pph조항이 적용되며 적합한 세법을 공부하셔서 손해보지 않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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