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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BPJS Kesehatan 지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hirala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18 19:09 조회6,5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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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2014년 시행 초기부터 BPJS Kesehatan에 가입하여 문제없이 2017년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저희 담당 직원의 급작스런 사망과 제가 금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자리를 비우면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불을 못해 보험이 정지된 상태로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6jt를 내는데 48jt를 내야 다시 보험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2015년에도 두.세달 미지불 건이 있었으나 보험은 그대로 살어 있었기 때문에 지불을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1월부터 미 지불 사유로 보험을 정지시켜 지금까지 직원 아무도 혜택을 보지 못햇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미 지불 금액 모두를 내야 재 가입이 된다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2019냔 1월부터는 의무적 가입 사항으로 사용자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하는데 어찌 처신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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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 저희 회사도 kesehatan 지불 연체 한적이 있는데 완납을 하기 전에는 사용이 불가 했습니다.
완납 후 2주정도 지난 후 부터 사용 가능 했던 것 같습니다.
완납 하더라도 시스템상으로 블로킹 해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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