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376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7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전시 컨벤션관련 댓글4 굿모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7075
6074 생활/문화 UMN BIPA 수강을 위한 숙소 질문드립니다.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9 3809
6073 건강 약재시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2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7545
6072 부동산 땅그랑 , 주택 단지 댓글1 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31 4856
6071 생활/문화 한국 타이어 찌까랑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댓글1 100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8015
6070 비즈니스 외자 투자 법인 (PMA)의 BPJS 규정 댓글4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2943
6069 세법/법률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6226
6068 비즈니스 PT pmdn의 외국인 채용시 질문 드립니다 댓글6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9 1408
6067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wi-fi 주파수 대역 ? 댓글4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3395
6066 비자 비자 문제. 인니 현지인과 결혼후 변경은 어떻게? 댓글6 인도네시아왕초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6 3103
6065 생활/문화 북부 자카르타 한식당 찾습니다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7357
6064 비즈니스 인니 현지 차량 및 통역 문제 댓글12 윈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14 2348
6063 비자 rptka 연장 기간 댓글2 하랑하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0 3804
6062 교육 한국국제학교 근처 아파트 문의 Di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681
6061 비즈니스 S&E 컨설팅의 주업무를 소개드립니다. 댓글2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370955
6060 세법/법률 외국인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댓글2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1 6364
6059 기타 자카르타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및 롯데면세점 까지의 거리 댓글1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11902
6058 생활/문화 웨딩비용 댓글2 아델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9 5938
6057 생활/문화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 맘놓고 먹어도될까요? 댓글2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2 7034
6056 교육 한국에서 인니어 과외 가능 하신분 있나요? 댓글1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0 11982
6055 비즈니스 부탁드립니다.. 내일은해가뜰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5786
6054 비즈니스 pvc 장판 시공업자 또는 시공업체 준서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03 13503
6053 생활/문화 Recliner 구매관련 문의 댓글1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6010
6052 여행 누사틍가라 티무르 지역 이동을 문의드립니다 댓글2 djkam66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8 4810
6051 생활/문화 인니 - 중국 간 저렴한 통화? 댓글1 아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5261
6050 건강 마음의 주치의가 되어드릴게요 첨부파일 개미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5515
6049 여행 서핑하기에 롬복or발리 어디가 좋은가요? 댓글3 별이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0 13321
6048 비자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댓글9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34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