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2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4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72 건강 담낭 담석증 복강경 수술 가능한 현지병원 댓글7 suc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14231
6071 생활/문화 서울 방문시 가성비 좋은 숙소 안내합니다 lat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1-01 1125
6070 차량/교통 디젤차 이노바, 팬더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댓글8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1 11688
6069 기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온라인 커뮤니티는 어떤걸 많이 이용하나요? 댓글1 가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04 7571
6068 기타 인도네시아 옥션 댓글2 Je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8 10916
606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방구하기 댓글1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16 3455
6066 생활/문화 보험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3 t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7041
6065 은행 은행송금을 잘 못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자카르타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6 28830
6064 건강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8 11262
6063 생활/문화 이슬람 입교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댓글5 zkdn12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7 5456
6062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메가 판매 아직 안하나요? 댓글3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9421
6061 세법/법률 좋아요1 인도네시아 계약직 현지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고보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댓글7 yig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08 8176
6060 부동산 자카르타 몰내에 장소임대 시세 아시는분..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1 7745
6059 비즈니스 현지 소매업을 하려면요 댓글2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11024
6058 생활/문화 데폭 지역 격투기도장 찾고있습니다!! 댓글2 빡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1 7590
6057 비즈니스 번역에이전트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댓글5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8 10787
6056 통신/전자 노트 1 액정이 나가서, 패턴을 못 푸는데, 삼성서비스센터 아시는분? 댓글3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4 9508
6055 비자 비자 및 입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6497
6054 비자 Kitas 기간 만료 댓글5 보헴시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8 13192
6053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비자 발급받을수 있나요? 댓글4 exa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13198
6052 비자 태국에서 비자 받아 보신 분! 댓글2 hotma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6498
6051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잘하고 있는건지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6 첨부파일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0 8995
6050 생활/문화 타일바닥 청소문의 댓글3 피터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10002
604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9 9386
6048 비즈니스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댓글3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842
6047 답변글 비자 선배님들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댓글9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9 9235
6046 생활/문화 로얄알버트 세일 댓글4 유여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8 6016
6045 비자 학생비자 신청시 항공권 여부 질문입니다 댓글2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57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