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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배우자 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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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10 12:20 조회11,913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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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 비자 관련해서 급히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저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끼따스 받고 잘 살고 있고, 9월 5일에 한국으로 들어가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제 아내와 혼인신고는 지난 주 금요일에 미리 했구요, 9월 5일 예식 후 다시 들어올 때 비자 수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영문 혼인관계 증명서와 여권 전체 페이지 복사본을 여기로 보내주는것 까지는 알겠는데요

1. 한국 동사무소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혼인관계증명서 말고 다른 서류(예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의 영문판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2, 이번주 안에 관련 서류를 보내서 받는다 하더라도 비자수속까지 최대 3주 가량이 남는데 시간은 충분한지요?

3. 만약에 시간이 없어 이곳에서 비자수속을 하지 못한다면 편도로 입국한 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비자수속절차를 밟는게 가능한지요?

결혼을 앞두고 이것저것 신경쓸 것도 많은데 배우자 비자 관련해서는 조언 구하는데마다 말이 달라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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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주라님의 댓글

아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제 배우자 케이블 받았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혼인증명서 발급부터 번역, 공증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더군요,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본) 여권사본을 제출하니 일주일만에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한국 인도네시아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받으면 되겠군요.
2주 정도 예상하고 시간이 촉박할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일찍나와서 다행입니다.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은 혼인이 되어있는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혼인 관계증명서는 가족비자를 신청할경우만 필요하구요.
그것도 국제결혼시에만 적용 됩니다.
같은 한국이끼리는 혼인관계증명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필요한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됩니다.^^

아주라님의 댓글

아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이리저리 문의해 보니 동사무소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의 영문판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뒤져서 알아보니 번역&공증을 한번에 해주는곳이 있더라구요, 그곳으로 보내, scan본 먼저 받기로 했습니다. (scan본으로 바로 진행가능하겠지요?)

위 방법이 정 안되면 관광비자로 입국 후 현지에서 수속을 밟는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샤로 들어올 때 편도로 들어오는데 지인의 말로는 입국심사때 혼인관계증명서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끼따스진행할거라고 하면 리턴티켓없이도 입국심사통과가 가능하다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쉽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한국 영문공증 사무실에서 영움으로 발급 받으시면 되고,
그 영문 공증 서류를 인도네시아로 가져와서 다시 인도네시아 공증사무실에서 인니어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호적등본에 혼인신고가 되었다면 영문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면 관광비자로 입국 후 키다스 서류 수속을 받아 케이블이 나오면 싱가폴, 혹은 말레시아를
갔다 오셔도 무방합니다.

아주라님의 댓글

아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는 이미 했구요, 그럼 호적등본 영문버전으로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대사관 공증 받으면 된다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대사관이 주인 한국대사관입니까? 아니면 주한 인니대사관입니까?

아무쪼록 남은 시간내에 잘 해결되어 무사히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관게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네이버가서 검색하시면 쫘악나옵니다)이후 대사관에 공증맞으시면 됩니다^^

Jaya님의 댓글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민등록 또는 호적 등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영문)
물론 호적에 같이 올라갈라면 혼인 신고를 먼저 해야 겠지요..

그 서류를 기본으로 해서 비자 케리블 신청을 한 후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다음분에게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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