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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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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6 05:55 조회12,270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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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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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김닙니다.

만약에 현지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한국에서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지요..?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할려구하는데, 한국 국적을 안버려도 결혼은 가능한 걸루 아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중국적이 된다구 하면 자식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되나요?

만약에 한국 국적으로 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기 불편해지는데(교육 등등)  다른 방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지분과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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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현성아빠님의 댓글

현성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는 당연히 이중국적 허용이 되고(한국 출생 시 상대국에도 신고하여야함)
본인은 원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만 유지 (변동사항 없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음
본인이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각 나라 마다 국적취득 법령이 다르나 (상호 호혜주의에 준함 - 국가간)
일정기한 이상 상대국에 거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생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약식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상태라서
성급하게 모든걸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앞날을 어느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외국인 신분이니까요..
다들 감사합니다.....

killer님의 댓글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하신 님의 남편/부인은 한국 일정 인정 기간이 지닌 후 국적 취득 후(국적 취득 가정을 예로 함) 한국내 거주시 인도네시아 국적 행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서약 후 이중 국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국적 취득시 자녀는 국내인과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국제학교 취학 못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한국 국적 포기 없이 이중 국적 취득 가능합니다.
단 남아의 경우 군대를 가야 합니다. 여아는 군대는 제외 입니다. 이런 문제로 안해서 좀 말이 있어던것 같습니다.
또 남녀 차별 어쩌고 저쪽......
한마디로 이중국적 취득후 타국가 국적은 행사 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국내에서만)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알려 주실 겁니다.

조한님의 댓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한다고해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던가, 국적을 취득한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건 다 절차가 있는 법이지요. 그 절차에 만족을 했을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2. 한국서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 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동사무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자녀분들은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만 19세인가요??? 암튼 성인이 되어서 어떤 국적을 가질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이죠
4. 만약 남자분이 결혼후 인도네시아에서 사실거라면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인 처의 스폰서로 비자를 받을 수 는 있으나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 관계로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관련해서 글 검색해보세요.
한국국적 포기라기 보다는..ㅋㅋ
인도네시아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국적 덜컥 받는것..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부인의 경우도..결혼한다고 해서..바로 한국 국적 신청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구여.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면 부인되는 분은 바로 국적나왔는뒤..요즘은 법령이 바뀌어서 안그럼)

대사관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idn.mofat.go.kr/kor/as/idn/main/index.jsp
여기보면 필요한 신청 서류등등 나옴..
이 경우 한국에 자동으로 혼인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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